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0.06.20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집중취재] 종금사 대책
(조선일보 2000/06/20)
## 유동성 일단 지원…업종 전환 유도 ##
시중 자금경색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실 종금사의 처리방안과 관련, 정부가 ‘선별적으로 살린다’는 강수를 내놓았다. 금융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의 싹을 신속하게 잘라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량 종금사와 부실 종금사간 구별이 보다 뚜렷해지고, 종금업계는 점차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 정부의 처리방향 =정부는 기업들에 단기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 종금사들의 신용이 크게 하락, 금융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사태를 우려해 왔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자 종금업계를 조기에 수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6월 말 기준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FLC)에 맞춰 각 종금사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7월 중순까지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가 넘는 종금사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독자생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종금사는 우선 대주주에게 증자를 실시하여 회사를 살릴 기회를 주고, 만약 증자실적이 미흡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감자 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부실 종금사는 그 즉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바뀌며,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종금사를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하거나 정부가 구상 중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사기간에 종금사가 예금인출 사태로 문을 닫지 않도록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종금업계 해체 가속화 =종금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8개 종금사 가운데 자산․부채실사 결과 BIS 기준을 통과할 종금사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은 “새로운 FLC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종금사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종금사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종금업계의 신뢰도가 이미 크게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 따라 은행과 합병하거나 증권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영업수단인 자발어음이나 CP(기업어음) 인수업무가 마땅치 않은 점도 종금업계의 변신을 재촉하고 있다.
◆ 금융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듯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종금사 수술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지는 불확실하다. A종금사 간부는“정부가 유동성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종금사의 수신고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급속히 이탈한다면 회사채나 CP의 신규인수가 어려워 기업 자금난을 덜어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종금 윤승진 이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종금사는 곧 시장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종금사를 없애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종금사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종금사 지원대책] (일문일답)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한국경제 2000/06/20)
-종금사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 여신 등으로 부실자산이 늘어난데다 내년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졌다. 또 기업어음(CP) 할인업무에만 치중해 스스로 영업기반을 축소시켰고 자산 부채 만기의 불일치(미스매칭)로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어떤 의미인가.
"종금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계종금사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만들어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종금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 체제 아래에서 종금업계의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CP할인 이외의 업무영역을 개척하면 현재 정상영업중인 8개사 가운데 4~5개 회사는 생존을 자신하고 있다. 리스, 투자신탁 등의 업무영역 개척이 관건이다"
-강제 퇴출은 없다는 것인가.
"강제 퇴출은 없다. 다만 대주주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실사를 해보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텐데.
"3월말 기준으로는 대부분 BIS 비율이 10%를 넘지만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해 다음 달 20일까지 실사를 벌이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실사 결과 적기시정조치에 의거해 대주주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의 증자를 요구할 것이다"
-중앙종금이 예금인출을 보류하고긴급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정회사에대해 원칙에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것이다. 후순위채 매입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도 경영진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투신사에 특정기업주식 50%미만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매일경제 2000/06/19)
정부는 투자신탁회사에게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내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 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과 일부 투신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모든 투신사에게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채전문딜러의 회사채 인수 여력을 확충해주기 위해 국고 여유자금을 통한 인수금융 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경부차관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자금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회사채 부분 보증제와 단기 은행신탁 상품을 조기에 허용하는데 이어 투신사에 신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공모펀드보다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해 특정기업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원리금이 보장돼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신에 허용하지 않았던 근로자 퇴직신탁도 투신사에 허용함으로써 연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투신사가 운용 결과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도록 실적 배당형 허용에 따른 보완책을 뒀다. 정보는 또 기존 6개 투신사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모든 투신사에 확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 대한 단기 신탁상품 허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3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투자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펀드를 7월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범위를 모든 상장․등록기업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키로 하고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금융 지원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회사채 인수여력을 확충토록 했다.

단기외채 비중 33%로 높아져
(매경이코노미 6월 16일 )
총외채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6월 5일 발표한 ‘4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외채 규모는 3월 말보다 28억달러 감소한 1440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기외채는 462억달러로 오히려 28억달러 증가,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의 비중이 32.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3월 기록한 34.7%이후 25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월말 51.9%에서 4월말에는 54.6%로 2.7%포인트 늘었다. 단기외채의 증가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기업의 수입증가로 무역신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의 이명규 외환제도과장은“단기외채 때문에 대외신용도가 나 빠질 우려가 있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기외채 억제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달 중 금융기관의 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중인 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외채는 단기외채 67억6000만달러를 중장기채로 전환, 조기상환한 결과 3월 말보다 56억달러 줄어든 942억달러로 집계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 금융전업가 은행소유 허용
(조선일보 2000/06/15)
앞으로 교보생명․신한은행처럼 금융업에만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금융전업가)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삼성․현대 등 산업재벌들의 은행소유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란 은행․보험․증권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금융기관)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리는 자회사로는 은행․보험․증권․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하며, 금융전산회사․자산관리회사․금융조사연구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밑에 중간지주회사를 두어 금융소그룹을 소유하는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업무가 밀접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관련 회사를 손회사로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자회사는 손회사 주식을 50% 이상(상장사는 30%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재경부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전업가가 빚(부채)을 얻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부채규모는 자기자본 규모를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려면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을 뺀 잉여(잉여)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했으며, 다른 회사의 주식을 5%(발행주식 기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와 금융전업가에 대한 대출은 일정한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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