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0.10.17

자료읽기 - 고발사실

편집부
* 본 자료는 10월 17일 사회진보연대등 사회단체들에서 ASEM 투쟁을 앞두고 자행된 경찰의 조직적이고 불법한 집회방해 행위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남경찰서장등을 고발접수한 고발장 중 [고발사실] 부분입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2000. 9. 9. 12:00경 강남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는바, 신고한 집회의 내용은 2000. 10. 20.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 유화증권빌딩 앞에서 '투자협정 WTO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2000. 9. 10.경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경합으로서 위 고발인이 신고한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이미 포항제철 서울사무소에서 소음공해 추방 결의대회를 신고한 시위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2. 고발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0. 9. 8. 13:00경 강남경찰서에 2000. 10. 20. 07: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 제일은행 앞 인도 및 한전 앞까지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강남경찰서는 위 집회·시위의 경우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COEX 인터콘티넨탈 측에서 주변 환경정화 및 고객친절을 위한 집회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경합에 해당한다면서 2000. 9. 8.자로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00. 10. 4.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 중 각종 기업과 유령단체 등이 회의장 및 참석자 숙소 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정부기구(NGO)들의 합법 집회를 원천봉쇄한 데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신문 기사에는 아셈회의장 주변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초 전화를 걸어와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강남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한 형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집회신고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고, "대부분 전화로 집회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회신고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일선 경찰 간부는 "아셈 기간 중 집회장소를 선점당해 집회 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된 NGO들이 틈새 공간을 찾아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급적 구실을 내세워 집회를 불허했고,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질서 준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아셈 기간 동안 위시한 비정부기구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의 집회신고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가지고 고발인들의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의 명문으로 삼아 집회의 개최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문에 보도된대로라면 이러한 획책은 일개 경찰서 단위에서 기도된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바,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한 기저에는 만일 고발인들이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고발인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체포·구속하여 그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음모가 깔려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관변단체들로 하여금 허위의 집회 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다음 이를 빙자하여 고발인들의 합법적인 집회 개최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발인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인하여 그 업무 집행에 심각하고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바, 형법 제313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는바, 검찰은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하여 위 신문에서 보도한 이 번 사건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밝혀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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