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06.13

[자료읽기] 건강보험 정부종합대책 비판

편집부
#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준)은 정부종합대책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니며,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하는등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반민중적 정책임을 지적·비판하였습니다.


정부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 본인부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의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행 3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40.6%나 인상되었습니다.
의원급: 15,000원 이하 2,200원 --> 3,000원
약 국: 10,000원 이하 1,000원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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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원 --> 4,500원
이로 인하여 외래이용 시 직접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이 연 4,229억 증가하였고, 보험료 인상 효과로 환산해보면 5.1%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2. 오히려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올 7월 MRI, 초음파, 치면열구전색등 예방서비스 보험급여 방침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고, 치석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급여인정 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마저 재정안정을 빌미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3. 결국 보험료만 크게 오를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2002년 이후에 보험료 인상으로 누적 적자를 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대책에 의한 효과가 정부 발표대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2001년에만 총 1조6,971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액을 금융차입금으로 충당하고 5년에 걸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할 적자액까지 고려하면 2002년에는 30% 이상보험료가 인상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 영리성 민간보험마저 도입하겠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재정안정 후 보충적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인 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기만적인 행태이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의 이윤논리에 전가하는 동시에,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반민중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종합대책에 따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후퇴되고 본인부담과 보험료만 대폭 인상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성 민간보험을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제도화하여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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