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1999.10.12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작년 봉급생활자 수, 92년 수준으로 급감...국세청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봉급생활자 수가 92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1인당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수는 9백27만6천명이었다. 이는 97년말 1천21만2천명에 비해 93만6천명이 줄어든 것이며 92년 (9백30만8천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올 상장기업 순이익 사상최대

경기회복과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올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규모인 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순익이 급증했던 지난 95년의 9조9천억원보다도 28%나 많은 규모다.
11일 동원경제연구소는 7백48개상장기업중 관리대상기업 및 대우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5백73개 기업의 99년 회계연도 실적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한은, 투신 지원가능 25조 불과"

한국은행이 국공채와 통안증권 매입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2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대량환매 사태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감자료를 통해 99년8월말 현재 투신사가 보유중인 국공채와 통안증권은 각각 12조8천억원, 12조2천억원으로 총2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투신사가 보유한 국공채와 통안증권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규모를 근거로 "11월10일 이후 대우사태에 따라 1백80조원 규모의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대량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은의 지원한도는 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대우자동차 GM에 매각 재검토"

산업은행 이근영 총재는 12일 {내달 초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확정되면 GM과의 매각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차를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진행중인 대우차 실사가 끝난 뒤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출자전환을,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경영진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차의 최대 채권은행이며,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우차는 당분간 공기업 형태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조선일보 10월 12일자]

"대우사태등 영향 추가부실채권 최고 73조원 달할듯

대우사태와 자산건전성 기준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전체의 추가부실이 40조3000억∼7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1일 시나리오별로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대우사태 이후 금융권의 추가부실채권 규모 추정과 투신권 구조조정의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대우그룹 여신을 제외한 정상 및 요주의 여신 480조2000억원중 5%와 금융권의 대우그룹 여신 36조1000억원의 40%가 각각 부실화되는 것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의 경우 금융권의 부실이 40조3000억원 증가하며, 각각의 여신이 10%와 60%가 부실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금융권의 추가부실이 7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총부실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권 부실채권 63조4000억원까지 합치면 103조7000억∼136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조선일보 10월 12일자]

[자유기업센터] "지배구조, 모범답안 없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확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개정에 반영토록 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11일 지배구조에는 모범답안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센터는‘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의 궁극적 목적은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해 많은 이윤, 높은 주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획일된 지배구조를 갖는 것보다 상품시장, 경영권시장, 인력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주가를 높여 재산을 불리면 당연히 소액주주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사회정의등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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