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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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의 인터넷 파시즘

정보통신 3대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편집부

올해 7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보통신 3대악법'의 시행은 통신 공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회질서의 확립을 미명 하에 정부의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불온', '반사회성')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 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기관지나 발행물이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고반사회성 혹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구독금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해서 서점에 내 놓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접근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한편,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공간으로 막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통신공간을 통해 표출되고, 온라인 시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인해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바 '인터넷 파시즘'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3대 악법'

작년 정보통신부는 정기국회에 3개 법안,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차례로 제출하였다. 각각의 법안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그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정치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를 정보제공자, 일반인,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함으로써 사전검열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법안은 제46조의 금지행위인 명예훼손, 허위정보유통, 사생행위 조장, 음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허위정보인지, 음란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를 임의삭제 가능케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보통신보호법의 경우, 제6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 등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제15조 제3호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나 말머리 달기 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등의 온라인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게다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는 헌법에도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아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의 선봉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검열의 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이라는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온한' 내용들을 PC통신과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해왔다. 이미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이들의 다음 '희생양'이 될 몇천건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불온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이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이들은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민간자율이라는 것은 궤변이다. 스스로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이며 예산을 포함한 운영이 모두 정보통신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민간자율기구'일 수 있는가?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그 규제의 결과에 있어서, 즉 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이 가해지는 점 등에서표현의 내용에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태가 이러한데 그것이 '정부의 검열'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라는 탈을 쓰고 행정기관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엄연히 위헌적인 기구이다.


정보통신 3대 악법 철회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최근 경찰이나 검찰 등 공안기관에 의해 집시법 개악이 시도되어 왔다. 도심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내 4대문 안에 5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서울일대 1000명이 초과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영장없이 개인의 이메일이나 통신망이용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신업자들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간초과, 인원초과 등을 빌미로 경찰이 집회대중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권이 이러한 반민주적인 폭거들을 자행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와 도입방식에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시법 개악에 있어서도 집회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빌미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였고, 소위 불법집회에 대한 포상금까지 걸어 국민들을 집회의 감시자로 동원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정보통신 3대 악법의 경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으로 도입한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통제와 억압의 강화는 단지 인터넷이나 통신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기구들이 폭력성을 동반한 억압적 기구로 나타나고 있고 그 논리와 방식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일은 국가권력이 전사회적인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보통신 3대 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운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규제선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그어지며 실제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는 이용자들은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게 된다는 명백한 검열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검열은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법인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집시법 개악 시도와 더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민중의 저항을 원천봉쇄하려는 온라인 시위 금지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민간기구의 탈을 쓰고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일삼는 위헌적 조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한다. 우리는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려는 권력의 시도에 결연히 맞서 정보통신 3대악법의 철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다시 한번 앞장서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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