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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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뉴라운드 출범을 결사 반대한다!

11월9일 WTO 4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편집팀

지난 95년 1월 1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구적 다자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난 오늘, 미국과 유럽등 중심부 국가들은 11월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뉴라운드 출범 성사를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우선 중심부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전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은 무역자유화만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활로를 열어주고 제3세계의 빈곤과 저개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동시에 4차 각료회의를 위한 선언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첨예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약간의 잡음은 있으되 WTO 뉴라운드 출범은 대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9.11 테러사건 역시 WTO 뉴라운드 출범에 있어서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 무역의 연계 전략을 통해 'WTO 뉴라운드 출범 반대=세계 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라는 이상한 논법을 각국, 특히 제3세계의 이견 국가들에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료회의 장소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카타르에서 개최함으로써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를 무산시켰던 전세계 시민사회운동의 WTO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의 흐름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400명 정도의 NGO들을 공식적으로 참가시켜 WTO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 NGO들은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사회운동을 왜곡시키고 각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세력의 정치적 하위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문제제기 해왔던 WTO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성 역시 4차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중심부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WTO 사무국 등 WTO내 관료집단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식 각료회의는 142개 회원국가들중 뉴라운드 출범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20여개 국가들만이 모여 주요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이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배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의 이와같은 파행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무역체제의 내적인 갈등과 쟁점은 심각하며, 전세계 사회시민단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국가들의 이견과 문제제기 역시 첨예하다. 이하에서는 WTO 뉴라운드의 당위성을 한풀 벗겨내어 내부적 갈등과 현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명목으로 지구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WTO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WTO 무역체제는 순탄한 항로로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의 산물임을 보이고자 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WTO인가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탈냉전과 자본의 축적 위기라는 두가지 조건하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전지구적 다자간 무역체제 형성을 통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로 공산품의 관세문제 해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했던 GATT체제와는 달리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역자유화의 포괄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무역연계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추구는 이들 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유럽계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며, WTO내 투자규범의 형성은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또한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제기된 소위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각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생산품 정책이나 기업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무역수지균형정책 등을 포기하게 하고, 농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자국민 생존권 보조를 위한 정책마저도 철회케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국의 자율적인 사회·경제정책을 훼손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제3세계 국가들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같이 제한없는 무역자유화의 이면에는 중심부 국가들의 보호주의적 정책이 도사리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직물류의 관세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실질적인 관세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제품 반덤핑 제소 등이 보여주듯, 자국내 산업제품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소를 남발하는 등 반덤핑제소를 개발도상국들과 무역협상을 위한 유리한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EU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환경과 무역연계를 강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일정한 환경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의 시장접근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EU 등 중심부 국가들에 비해 환경기준이 열악한 제3세계의 상품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상품의 수출을 보장받겠다는 방책이다. 물론 무역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WTO내에서 무역과 연계짓는 것은 제3세계의 세계 무역에 있어서의 불리하고 불평등한 입지를 이용한 중심부 국가들의 자기 이익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무역과 산업이 환경에 미친 해악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처럼 중심부 국가들은 한손에는 무역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을 다른손에는 자국 산업의 이해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움켜쥐면서 국제적인 다자무역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4차 각료회의의 진실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의 3차 WTO 각료회의의 무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 뉴라운드 출범을 통한 다자무역 체제 형성의 지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해온 국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정체성 위기.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세가지 조건은 중심부 국가들간에 이번 4차 각료회의에서는 반드시 뉴라운드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을 낳고 있다. 그것도 제3세계 국가들의 이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소위 새로운 의제들을 포괄하려 하면서 말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차 각료회의에서는 미국과 EU, 일본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간에도 농업협상이나 반덤핑 문제라든가 새로운 의제의 포괄문제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중심부 국가들간의 갈등은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한편 중심부 국가들간에 일종의 야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부담과 피해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제3세계 국가들과 중심부 국가들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4차 각료회의에 제안될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간 제3세계 국가들은 WTO 무역체제에 대해 몇가지를 요구해왔다. 주되게는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문제-제3세계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보조금문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성 문제의 해결 등-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과, WTO가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를 완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농업과 서비스 협정 등 기존에 다루어져왔던 협정들을 구체화시키고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투자나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새로운 의제를 WTO에 포괄함으로써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기대와 요구는 이번 선언문 초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행문제 등에 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에 이번 선언문 초안은 철저히 초국적 자본과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있다. 소위 새로운 의제라 불리우는 투자, 경쟁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투자와 관련해 선언문 초안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초국적 자본은 내국민대우를 보장받으면서 그 어떠한 규제나 조건도 없이 세계 곳곳에 직접 투자하기를 원해왔으며, 심지어는 투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내에 포괄된다면 각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경제는 초국적 자본에 장악되고,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비록 이번 선언문 초안에서 언급한 투자정책이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1998년 OECD에서 추진하다가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MAI(다자간투자협정)를 당장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중이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경쟁정책이란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국내 산업 나아가서는 국내 독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제도들을 축소하고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하는 바는 초국적 기업의 자국내 유입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제한을 축소 및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새로운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물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투자와 경쟁정책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곧바로 WTO에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일뿐 새로운 의제들을 WTO 무역체제내에 포괄하려는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면서 WTO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조짐은 새로운 의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에 협상중이었던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농업협상의 경우 소위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미국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여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및 철폐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남한사회와 같은 소규모 영세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빈곤화가 심화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제3세계의 수많은 농업수입국 및 소규모 농업국가들은 자국내 농민생존과 농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공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과 지역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3세계의 요구가 WTO 무역체제에서 반영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서비스 협정의 경우에는 민중들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적 영역인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에너지 등을 사유화, 자유화시킴으로써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한편 초국적 서비스 기업은 거대한 부를 획득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지움으로써 AIDS 문제로 10초에 한명씩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민중들은 죽음에 방치되어 있으며, 식물 종자 등에까지도 특허가 형성되어 초국적 자본의 배타적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WTO 무역체제에 대응하는 NGO와 제3세계 국가들의 우려스러운 흐름

한편 WTO 무역체제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스펙트럼은 WTO 자체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WTO를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중 WTO를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은 매우 우려스럽다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연합단체인 AFL-CIO와 같은 중심부 국가의 많은 노동 및 NGO 그룹들은 환경과 노동 문제를 무역에 연계지음으로써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환경파괴적 상품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중심부 국가의 고용불안은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때문이라기 보다는 과잉축적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의 노동비용 절감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자국내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은 국내 계급투쟁의 진전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내 노동력 착취와 환경파괴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이윤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과 환경의 무역연계를 반대하는 가운데,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제3세계의 환경파괴, 노동착취 문제는 WTO 내에서 무역문제와 연계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계급투쟁이 관건임을 의미한다.
한편 WTO 무역체제가 농업과 지적재산권 협정등으로 자국내 전통적인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에 반발하는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이에 정면으로 맞서 반대하기 보다는 투자나 경쟁정책등 중심부 국가들이 요구하는 의제들과의 맞바꾸기를 통해 자국내 산업을 일정정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바꾸기는 중심부 국가들로서는 별로 잃을게 없으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에는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중심부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의제는 공공서비스나 금융영역, 정부 조달 부문 등과 같이 국내 경제에 있어서나 민중의 기초적인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이 사유화되고 초국적 자본에 장악된다면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구사는 매우 힘들어지고, 민중들의 기초적인 권리들이 이윤의 논리앞에 박탈되고 말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WTO는 주로 공산품 관세에 대해서만 국제적 규범을 마련했던 GATT와는 달리,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환경 등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내 경제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까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적 권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목표는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지로 투자와 경쟁 정책 등의 새로운 의제들을 WTO 내에 포괄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규범들을 WTO 규범에 강요하게 되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 삶의 기본적인 요구들을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은 위협받고, 영세 농민들의 생존과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환경과 사회 제부문은 황폐화될 것이다. 반면 중심부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하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 상품과 직접투자의 원할한 유입을 보장받게 되며,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제3세계 국가들을 들러리로 내세울 뿐, 중심부 국가와 초국적 자본의 이윤보장만을 강요하는 WTO 무역체제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더욱 강화된 권력을 위임받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수정의 방향은 제3세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농업, 그리고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들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들을 자유무역 규범의 틀에서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전환시켜나가기 위한 발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환경, 보건, 인권,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등 민중의 삶의 권리와 사회적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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