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1.12.19

경제5단체 집시법 개정관련 자료

편집팀


## 본자료는 경제5단체에서 작성배포한 집시법 개정안 관련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당치 않은 내용들이 꽉차있습니다.

<법 개정 관련 경영계 의견>

Ⅰ.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관한 건

1. 항공운송사업에서 있어서 파업의 문제점

(가) 항공운송사업의 중요성 증가

(나) 항공운송사업의 파업시 악영향
○ 업무수행의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부분파업만으로 전체 사업 정지
○ 개인 및 기업의 전반적 국가 경제활동과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발생
○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시 파업을 하면 대외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 발생

2. 현 황(생략)

3. 경제계 입장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필요

1. 문제점
(가) 집회 및 시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미흡
○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내 타인의 영업활동 방해와 근무 환경의 저하
○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심각한 침해

(나) 집회 및 시위시 과도한 수단·방법 사용의 제한 불가능
○ 지나친 구호 제창과 고성능 확성기 사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과 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 의사전달의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단 및 방법 사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의 어려움.

2. 경제계 입장
○ 집회 또는 시위의 보장이 국민의 평온한 삶의 영위, 재산권, 영업활동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과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소음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입법청원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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