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2.01.17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법정관리인 이종대 회장 명의로 지난 15일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직 구조조정 계획 인원 5천4백94명(지난해 10월말 현재)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퇴직 또는 자진퇴직한 2천7백명을 뺀 2천7백9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차는 신고서에서 이달 말까지 생산직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2천7백9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 16일자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추진중인 AS 인력 6백18명도 정리계획 인원에 포함됐다"며 "정리해고 실시 전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감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사무직 감원 계획인원 1천3백90명 중 회사를 그만둔 8백51명과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협의중인 AS인원 2백42명을 제외한 3백여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줄이기로 최근 사무노조위원회와 합의하고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측과 사무노위는 현재 인원조정에 필요한 인사평가 재급연수 나이 등의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자진 또는 희망퇴직한 2천4백여명과 앞으로 스스로 혹은 강제 퇴직 당할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6백여 대우자동차판매 판매대리점(딜러)에 퇴직자의 1천~1천5백명을 영업사원으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관리공단과도 1천5백명~3천명을 인천공항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전보된 사무직 2백50명과 생산직 6백명도 다시 쌍용자동차로 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가 참여해 53.5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7일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반려됐기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며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파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국민연금제도 이원화 필요 (2000/01/14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민연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증, 2034년부터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48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반대인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원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완전적립형의 소득비례 연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혁 시기와 관련,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은 이시점에 조속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법정퇴직금제도의 당위성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 유지에 따라 그 기능은 물론 기업의 적립금 부담도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인 국민연금 부담과 월평균 소득의 8.33% 이상인 퇴직적립금 부담을 합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을 합쳐 평균임금의 최소 17.73%를 부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연금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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