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19.07.31
일본이 적입니까?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2
‘한국이 적입니까’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와다 하루키를 비롯한 일군의 일본 지식인집단이 “한국이 적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일본이 식민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다. 그러면서 “일한청구권협정은 양국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사례로 2015년 체결된 ‘한일위안부합의’를 드는데, 그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일본이 인정한 셈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한국이 이미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명기한다.) 또한 한국도 노무현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만큼, 한국과 일본 쌍방이 납득할 만한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주장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스스로 보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실 1960년대 한일교섭이 진행될 당시, 일본에서도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운동 중에는, ‘우파’적인 흐름의 표현으로 ‘어업, 독도문제에서 한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라든지, ‘싼 임금으로 혹사시킬 수 있는 한국노동력 때문에 일본 노동자가 고생한다’, ‘일본인 한 명당 3,200엔의 혈세로 박정희 정권을 구제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 ‘좌파적’ 흐름에서는 한일협정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를 단죄하는 정신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뚜렷하게 등장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서명운동도 한일협정에 대한 일본 내 좌파적 비판이 담겼던 정신을 계승하는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시점에 이르러, 양국이 한일협정을 매개로 하여 지난 시기 형성된 한일관계라는 큰 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곧 각국 민중은 적대적, 배타적 민족주의의 흐름을 경계하고,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적입니까’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7월 11일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현시점의 상황은 어떠한가?
7월 30일 자 한겨레에 실린 <대중문화로 번진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기사를 보자.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수개월 전 약속된 일본 음악인의 출연을 취소시키고, 교육방송 ‘세계의 명화’에서는 일본영화 편성을 방영 직전 바꾸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본 화장품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진행자가 사과해야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어떤 관객이 일어서서 일본인 연주자를 향해 일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외쳤다.
내가 한국에서 일본상품을 구입하거나, 일식당에 가려고 할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시작된 단계다. 나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마저 신경쓰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상호검열’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현재는 최소한 ‘자기검열’이 시작된 단계다. 이러한 분위기가 더 맹렬해져 상호검열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반일 민족주의의 맹목성은 더 이상 어떤 구속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발언일 것이다. 7월 20일 조수석은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지난 7월 11일 사회진보연대의 글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이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국내 개인, 집단마저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글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불과 10일 후, 바로 정확히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발언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나왔다.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심’, 즉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민정수석의 강경한 발언은 반일 민족주의적 흐름이 고조되는 데 분명한 확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서 출발하자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20세기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이번 글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이 된 한일청구권협정과 민간/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7월 11일 글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와 ‘민간청구권 보상’
기실 피징용자 보상 문제의 기본 방향은 민주당 장면 정부가 진행하던 한일교섭에서 그 틀이 잡혔다. (5·16 군사쿠데타 직전인 1960년 5월 10일 한일교섭) 이때 한국 측은 보상대상으로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 보상은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일본 측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했고,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하며 개인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정부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인 보상금을 받아서 국내에서 이를 집행하겠다는 기본 틀이 이미 장면정부 당시 설정되었다는 뜻이다.
실제 한일청구권협정을 타결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12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196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1970년대까지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 이를 위해 청구권자금을 공평하게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민간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야당이 이에 문제제기하면서, 결국 1966년 2월에 공포된 법은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만 명기했다. 1967년 두 번째로 대선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재선되면 곧 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71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법률이었고, 보상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때 신고대상 중에는 피징용자와 관련된 것은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연금(곧 피징용자의 미수금)과 △군인·군속·노무자로 소집·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라는 항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에서 1975년부터 2년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단 신고기간이 너무 짧았고 확실한 증거서류를 구비한 신고만 접수했다. 또한 이 기간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간주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인명관계 신고수리가 8,910명이었는데, 한일교섭 당시 박정희 정부가 사망자를 77,603명으로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치였다. 또한 보상액수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컸다. 전반적으로 보아, 어떤 이유든 간에 박정희 정부가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의사나, 보상할 의사가 크게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와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노무현 정부는 2004년 2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2007년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의 2005년의 검토 결과,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은 지난 글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다.)
그 1조는 이 법이 “국가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왜 보상금(또는 위자료)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는 한국정부가 이미 1975년에 시행한 보상으로 인해, 정부의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그 보상이 불완전,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에 대해 위로금 또는 지원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기존 보상을 보충하는 인도적 지원으로, 보상의 성격을 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법적 보상은 아니라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동반했다.
그렇다면 2007년의 ‘지원’은 1975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나 22만 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해, 11만 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대략 6,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사망자뿐 아니라, 생존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생존자는 위로금 2,000만 원, 부상자는 위로금 1,000만 원,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 미수금은 1엔당 2,000원으로 환산) △ 유족범위가 후순위 유족인 형제, 자매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조사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경감되었다.
노무현 정부 ‘희생자 지원’의 이면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만사형통이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없는 논란도 동반되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애초 정부와 국회 행정자치위가 합의한 원안은 생존자에 대한 지원으로 매년 5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생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통과된 결과,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수천억 원대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특히 생환 후 사망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생환 후 사망자의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투입이 조 단위로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노무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후, 생존자 위로금은 다시 삭제되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월에야 다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문제였다. (국내 징용에는 ‘일반징용’과 이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현원징용’이 포함된다. 현원징용은 조선총독부가 중점산업으로 인정한 공장의 현직노동자를 고용장에서 그대로 징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공장에서 계속 일하되 이직이나 퇴사가 금지되는 셈이다. 여기에 연간 연인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근로보국대나, 징용령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관 알선’ 노동자도 포함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거진 이후로,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19년 7월 11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보상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미 201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제외하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을 제정해 국내 강제동원자들도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지정해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은 국내 동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근거는 △국내강제동원은 연인원 650만 명으로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재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 △한일협상 당시 일본에 요구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사실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쟁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07년의 지원법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든, 아니면 그 미흡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든 무언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역대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룬 채, 모든 문제를 일본 측에 미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스스로 되돌아보자
일본 지식인계에서 일본 자신에 대한 비판과 자성을 촉구하며 사회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면, 현 시점에 한국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우리는 이 법률 제정의 역사적 함의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던가. 다시 말해, 1975년의 보상 이후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인가. 당시 법률제정 이면에도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 만약 2007년 지원책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현재의 한일 갈등을 파해하는 외교적 합의점의 도출도 가능하다.
日本は「敵」なのか
ー反日ナショナリズムの動きを警戒する②
(일본 사회운동과 연대를 위해 일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2019年7月31日
「韓国は「敵」なのか」
7月28日、報道によると、和田春樹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知識人達が「韓国は「敵」なのか」というタイトルの署名運動を開始した。署名を呼び掛ける声明は「日本が植民地支配した歴史があるから対立するにしても、特別慎重な配慮が必要になります」と強調した。それを前提として、また声明は「日韓請求権協定は両国関係の基礎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から、尊重されるべきです」としながら、「安倍政権が常套句のように繰り返す「解決済み」では決してないのです」と強く主張している。その例として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を上げているが、それも日韓請求権協定の不完全性を日本が認めたわけだという意味だ。(もちろん、その合意への「評価は様々であり」、韓国がすでに財団は解散を決定したという事実も明記する。)また、韓国の以前のノ・ムヒョン政府も法律を成立させて、被害者への補償を実施していたため、韓国と日本両国が納得できる点を見出すことが不可能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た。これは2000年代以降にも韓国政府が自ら補償の責任を認めたという事実を間接に指摘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そもそも1960年代の韓日交渉が行われる時、日本でも、協定に対する反対運動が展開された。その運動の中には、「右派」のような流れで「漁業、独島(竹島)の問題で韓国に負けた」とか、「安い賃金で雇える韓国の労働力のせいで、日本の労働者が苦労する」、「日本人1人当たり3200円の血税でパク・チョンヒ政権を救済する」との主張もあった。しかし「左派」の流れには協定が「過去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断罪する精神で締結されていない」という主張もはっきり登場していた。
したがって、前述の署名運動も協定に対する日本内の「左派」の批判の精神を受け継ぐ一つの流れだと見ても無理はないだろう。しかし、今になって両国が韓日協定を切っ掛けで過去から造られてきた日韓関係という大きな枠組みを破壊せず、解決の道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と見られる。つまり、各国の民衆は敵対、排他のナショナリズムを警戒し、政府は外交での努力を尽くして合意を見出すことに足を踏み出せ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のだ。
なら、「日本は「敵」なのか」
社会進歩連帯は7月11日、「反日ナショナリズムの動きを警戒する」という声明を発表していた。それから20日が経っている今の状況はどうだろう。
7月30日付け「ハンギョレ新聞」に掲載された「大衆文化に広がる日本不買運動」という記事が参考になれる。テレビ番組では数カ月前に予定されていた日本の歌手の出演がキャンセルされ、テレビの映画の放送では日本の映画放送が突然他の映画に切り替えられた。ユーチューブ放送では、日本の化粧品を紹介したという理由で謝罪をしたり、ある演奏会では一部の観客が立ち上がって日本人演奏者に向け日本人への暴言を叫ぶこともあった。
韓国で日本の商品を購入したり、和風食堂に行くとき、誰かの視線を気にせざるを得ないとすれば、これは一種の「自分への検閲」がすでに始まったことになれる。ひいてはそのような行動をする他の人を非難することに賛同しないことさえ気になり始めれば、これからは「お互いへの検閲」が始まるわけだ。ハンギョレ新聞の記事を見ると、現在は少なくとも「自分への検閲」が始まったと見ても無理はないだろう。このような気運がさらに高まり、国民のお互いに検閲が始まれば、反日ナショナリズムは何の制限もなく暴れやすいだろう。
今のような世論が高まることを強く促したのはおそらくチョ・グク元民情首席の発言であろう。 7月20日、チョ氏は2012年、2018年の最高裁判所の判決を否定、非難、歪曲する「韓国人は当然「親日派」と呼ぶべきだと思う。」と断言した。
7月11日の社会進歩連帯の声明は排他のナショナリズムの危険性が「自分に同意しない個人、集団さえも「敵」と見なす」ことだと指摘した。わずか10日後、この思想を素直に表す発言が誰でもない大統領府の民情首席が口にしたのである。青瓦台(チョンワデ)でいわゆる「ムン大統領の心」を一番よく表にするという民政首席このような発言は、反日ナショナリズムの気運に強い後押しになれたと言える。
歴史を客観に認識することで道を探そう
反日ナショナリズムがある線を越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中、何か異なる声を出すためには、まず歴史の事実を客観に認識することを前提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況を解決していくためては、20世紀韓国と東アジアの歴史に対する認識を総括する必要があるが、ひとまず今回の文では現況の発端となった韓日請求権協定と民間・個人の請求権問題についてみてみよう。7月11日の声明ではこの問題の詳細については言及していないので、この機にもう少し詳しく見てみたいと思う。
パク・チョンヒ政府と「民間の請求権補償」
「元徴用工」補償問題の基本方向は民主党のチャン·ミョン政府が進めていた1960年5月10日の韓日交渉でその枠組みが固まった。この時、韓国側は補償対象として生存者、負傷者、死亡者、行方不明者、軍人・軍属を含めた被徴用者全体に範囲を拡大しており、この補償は「被徴用者の精神的、肉体的苦痛への補償を意味する」と話していた。これに対し、日本側は「被害者個人に対する日本政府の補償を言うのか」と質問し、韓国側は「国家として請求し個人補償については韓国国内で措置する」と述べた。つまり、韓国政府が個人補償金を受け取って国内でこれを執行するという枠組みががすでに1960年に設定されているという意味だ。
実際に韓日請求権協定の妥結したパク・チョンヒ政府は1965年12月「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を提出した。1966年1月、パク・チョンヒ大統領は年頭教書で、1970年代まで国民所得を倍増させてこれを向けて請求権資金を公平に使用すると公言した。しかし、民間請求権問題をどう扱うかという言及はまったく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野党の指摘があってから1966年2月に新たに公布された法では「民間の請求権補償に関する必要な事項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明記することに止まった。1967年、二番目に大統領選に立候補したパク・チョンヒ大統領、再選されれば、直ちに補償法を制定すると約束した。しかし1971年1月になってこそようやく「対日民間の請求権の申告に関する法律」が成立された。しかしこの法すらも証拠資料の集めのための法律であり、補償をいつ、どうするかという内容はなかった。この時、申告対象の中に被徴用者と関連があるのは△郵便貯金、郵便年金(つまり、被徴用者の未収金)と△軍人・軍属・労務者に召集・徴用され、1945年8月15日以前に死亡した者という項目だった。
結局、パク・チョンヒ政府で1975年から2年にわたって補償金が支給されたが、それにも様々な問題があった。とりあえず申告の期間が短すぎていたし、確かな証拠書類を持つ申告だけしか受け付けていた。また、この期間に支給請求を行っていない場合、そ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みなした。このようないい加減な補償の結果は明らかであった。例えば人命の関係の申告が受理8910人だったのに、交渉当時パク・チョンヒ政府が死亡者を77603人だと提示したことに比べては余りにも少ない数値だった。また、補償額も少なすぎ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も大きかった。どんな点で見ても、パク·チョンヒ政権が被害実態を徹底的に調査するとか、補償するという思いがまったくいないのではないという批判が相次ぐしかなかった。
ノ・ムヒョン政府と「強制動員犠牲者支援」
ノ・ムヒョン政府は2004年2月、「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などに関する特別法」を提案、様々な過程を経て、2007年12月「太平洋戦争戦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に関する法律」が成立された。(その過程で国務総理の諮問機構として構成された「民官共同委員会」の2005年の検討の結果、「請求権協定を通じて日本から受けた無償の3億ドルは強制動員被害補償問題解決性格の資金などが包括に考慮されているとみるべきだ」という結論はすでに前の声明で言及している。)
その1条には、この法律が「国家が太平洋戦争戦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とその遺族らに人道的な意味で、お見舞金を支給することにより、彼らの苦痛を癒して国民和合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明記した。では、なぜ補償金ではなく「お見舞金」という表現を使ったのか。これは韓国政府がすでに1975年に施行した補償によって、政府の法的補償義務はないが、その補償が不完全、不十分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政府が認定し、道義的責任を感じてこれに対し「お見舞金」、または支援を補充する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つまり、既存の補償を補充する人道的支援として、補償の性格を含んでいるが、厳密に言えば法的補償ではないという複雑な論理を伴っていた。
なら、2007年の「支援」は1975年とはどんな違いがあったのか。△申告者の数が大幅に増え、22万件以上の申告を受け付け、11万件に対して支援が行われた。(現在まで6000億ウォン以上の支援金が支給された。)△死亡者だけでなく、生存者、負傷者、未収金の被害者を支援対象に含めた。(生存者には2000万ウォン、負傷者には1000万ウォン、生存者には年間80万ウォンの医療支援、未収金被害者は1円当たり2000ウォンに換算して支給。)△遺族の範囲が兄弟、姉妹に拡大された。△政府の積極的な調査により、被害者の立証責任が軽減された。
ノ・ムヒョン政府の犠牲者支援の「裏側」
しかしノ・ムヒョン政府の政策にもいろんな問題と批判の声もあった。一つに、2007年7月、ノ・ムヒョン大統領が行った法律拒否権の問題があった。なぜこ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当初、政府と国会が合意した原案は生存者に対する支援に毎年50万ウォンの医療支援金を支給するということだった。ところが、当時与党であったヨルリンウリ党(「開かれたわが党」という意味)のチャン・ボクシン)議員が生存者に500万ウォンのお見舞金を追加支給するという内容の修正案を本会議に提出し、可決された結果、ノ・ムヒョン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た。当時、政府当局者は「拒否権行使の理由として、数千億ウォンの追加予算が投入さ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生還後死亡した人々と比べれば公平ではない」と主張した。(実際生還後、死亡者の遺族にもお見舞金を支給する場合、必要とされる財政は兆単位に増加することになるはずだった。)しかし、「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はノ・ムヒョン政府の拒否権に強く反発した。その後、生存者へのお見舞金は削除され、前述したように12月に再び法案が可決された。
もう一つの問題は「国内」強制動員被害者への支援だった。(国内徴用には「一般徴用」とこれをはるかに越える規模の「現員徵用」が含まれる。現員徵用は朝鮮総督府が重点産業として認めた工場の現職労働者を雇用場でそのまま徴用する方式だった。つまり既存の工場で働き続けるが、離職や退職が禁止されるわけだ。さらに年間数百万人にのぼる「勤労報国隊」や徴用令実行前から存在していた「官斡旋」の労働者も含まれる。)
日本の輸出規制が語られた後から、最近とも言える2019年7月11日にもソウル行政裁判所は、国内強制動員被害者が外交部長官を相手に補償を支給せよとした訴訟を却下した。すでに2011年2月、憲法裁判所は、国内の強制動員被害者支援を除外するのが合憲と決定した。(「国家が強制動員真相究明法を制定して国内の強制動員者たちも真相を把握し、被害者に指定し犠牲を称える措置をした点などを考慮すれば、国の支援が十分でなくても全面的に不適合とは言えない。)さらに2005年の「韓日国交正常化会談文書公開など対策企画団」は国内の動員を支援対象から除外した。その根拠は△国内強制動員はおよそ650万人にのぼり、対象者数があまりにも多く、政府の財源に問題ができるという点。△韓日交渉当時、日本に要求した補償範囲に含まれていなかった点だった。
実は、ここに提示された二つの争点も見過ごせない問題だ。2007年の支援法の不可避性を再び確認するか、さもなければその不十分さを認めて新たな国民的合意を作り出すか、何かの判断が必要な問題だろう。歴代の韓国政府が取った措置については判断を先送りしたまま、すべての問題を日本側に押し付けることが果たして適切なのか。深く考えるべきだ。
自ら振り向いて見よう
日本の知識人達の間で、日本自身に対する批判と反省を求め、社会運動の流れを形成しようと努力があるのなら、今の時点では韓国でも自ら振り向い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人は、日本政府が強制徴用被害者の叫びに一貫して背を向けたと言う。それならば、自分自身に聞い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果して、韓国政府と韓国の国民は何をしていたのか。
2007年、「太平洋戦争戦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に関する法律」が成立される当時、私たちはこの法律制定の歴史的意味について明確に認識していたのか。つまり、1975年の補償の後、韓国政府が追加的な支援策を出すしかなかった歴史の背景を、我々は正確に知っていたのか。当時、法律制定の裏側にも様々な議論があったことは明らかな事実だ。それだけに、私たちにはその問題を正しく扱うための議論が必要だった。もし2007年の支援にも十分ではない面があったと知ったら、私たちはこれを正すための財源を確保するための新たな合意を造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このような問題に対する明らかな認識が前提になってこそ、今韓日両国の争いを解決するような外交の合意も見つ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