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다
| 2020.10.15
문재인, 김종인 모두 헛다리만 짚었다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론의 문제점 및 노동자운동의 대응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이하 경제3법)으로 불리는 재벌개혁 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론은 여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각 당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올해 말까지 이를 두고 여러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한 번 이상 손을 댔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말만 무성했던 개혁 의제였다.
본 글은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론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노동자운동의 과제를 살펴본다.
경제3법의 내용과 한계점
경제3법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할 경우 상장기업 모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그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이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한 상태(지분 3% 이하만 투표)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경성담합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 사익편취 규제 확대. 사익편취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 일가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일컫는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가 앞으로 확대된다. 다섯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삼성·한화·현대자동차 등 6개 재벌은 금융계열사가 그룹 내부의 재무적 위험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를 공시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의 재벌개혁 제도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 먼저 소송제도부터 보면, 막강한 자금과 변호사를 보유한 총수 일가를 소송으로 지속해서 압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총수 일가를 조금 귀찮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당한 사익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도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이사가 총수 일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부터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단적인 예로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20년간 한 해 평균 4건도 되지 않았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30% 내외였다. 소송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주주대표소송이 다중대표소송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양상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성담합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가 고르고 골라 승소할만한 대기업 담합사건을 고발한 사례에서도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더욱이 승소율이 매년 하락한다. 담합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나 검찰이 고발에 나선다 해도 공정위보다 나을 리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감시제도들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재벌 총수 가문의 능력은 기업 내외부 제도들을 포획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세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능력 덕분이다. 정부와 사법부 고위관료들을 퇴직 후 전관예우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재벌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총수 일가의 편법과 포섭을 효과적으로 지속해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총수 일가에 의해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이 재무적 투명성이나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보유하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고도로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진 대기업에서는 고위경영진 협조 없이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은 경영권 장악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주주와 고위경영진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인다. 독립된 감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총수 일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지 감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의 편법에 결과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 사익편취 규제가 생긴 후 재벌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찾아낸 바 있다. 규제를 넓혀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훨씬 넓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이미 재벌들이 모두 손을 써놔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법안이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동법 개정론의 내용과 문제점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론은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여러 인터뷰로 유추해보면, 해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별 노조가 가지는 권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시작부터 오류가 있다.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유연성의 척도를 해고와 이직으로 잡으면, 한국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상태라 하겠다. 물론 한국적 유연성은 특징이 있기는 하다. 취업자의 20%는 초안정성을 누리고, 나머지 80%는 초불안정성을 누린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이점이 항상 문제가 된다. 김종인 씨를 비롯해 유연성을 강조하는 측은 주로 상위 20%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향이 있다. 그곳에 재벌의 이해가 집중되어 있고, 대중의 '질투'를 유발하기 좋은 쟁점이라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80%의 저임금과 불완전 취업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유연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에 관한 격차 완화로 접근해야 한다. 격차를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는 평균을 생각해보고, 그 평균으로 임금과 고용이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다음 세대가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면 당연히 이들도 개혁을 수용할 수 있다.
족벌경영, 금권정치, 이중노동시장의 핵심에 있는 재벌 문제
재벌은 피라미드식 대기업집단을 특정 가문이 경영권 세습을 통해 지배하는 체계이다.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총수 가문의 승계자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는 국민 모두를 큰 경제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의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재벌이 1960~80년대 추격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다.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한 과감한 투자와 총수의 의지로 움직이는 빠른 결정이 선진국을 모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는 세습적 족벌 경영체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경제학 연구들은 추격성장 시기의 제도를 혁파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재벌 지배구조가 그런 혁파되지 못한 추격성장기의 대표적 제도였다.
한편, 재벌의 문제점은 기업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와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벌이 정치에 미친 폐해는 바로 금권정치이다. 재벌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군부의 폭력에 눌려 정권의 하위파트너로 존재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 정치의 약점을 이용해 역으로 정부와 의회를 금권으로 지배하려 들었다.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고, 심지어 재벌 장학생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육성해 개혁, 보수 가리지 않고 대리인으로 심었다. 소수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에게 시장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재용과 박근혜가 2015년에 벌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은 이런 금권정치의 가장 생생한 사례라 하겠다.
재벌은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제도를 포획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은 재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한, 금권정치가 사라지기는 어렵다. 양자 모두가 금권정치에 유인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특권을 위해 이용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이유가 사라진다. 금권정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패한 개발도상국들의 전형적 특성이다. 금권정치를 후진국 병으로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금권정치가 재벌과 정치의 결합이 만든 결과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재벌과 노조의 결합이 만든 결과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기업별 노조체계로 수렴하면서, 지불능력이 상당한 재벌계열사에서는 임금인상에 성공한 노조가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재벌에 포획된 정치권이 초기업노조를 억압하며 재벌이 기업별 노조 밖에서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재벌은 1990년대부터 노조를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무노조 저임금 상태의 노동자를 착취해왔다. 1987년 이후의 민주노조 운동은 아쉽게도 이를 뛰어넘을 만큼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1990년 결성된 전노협이 대기업노조들과 결합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 방증이라 하겠다. 어쨌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노조 조직률 격차로 인해 재벌과 비재벌 간 격차는 수십 년간 노동시장의 격차를 키웠다.
정리해보자. 정부의 경제3법은 재벌개혁에 함량 미달이다. 족벌경영, 금권정치, 이중노동시장이라는 재벌체제의 세 축 중 족벌경영에 관해서만, 그것도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을 개혁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주목하는 것인데,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개혁에 필요한 것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족벌경영, 금권정치,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세 가지 문제가 상호 보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주목하면 개혁은 하나 마나 한 것이 되기에 십상이다.
먼저, 족벌경영 개혁은 주주의 소송을 통한 간접적 접근법보다 세습적 경영권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재벌을 금권정치가 만연한 제도나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의 소송으로 개혁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로 미국은 1930년대 뉴딜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와 상호 주식 보유에 높은 세금을 매겼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가했으며, 심지어 기업집단의 계열사 범위까지 규제했다. 그 결과로 금융기업이 지배하던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이 1950년대에 이르러 해체됐다.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 군정이 아예 강제로 재벌들을 해체했었다. 스웨덴에서는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금(金)권이 아니라 노(勞)권정치로 불릴 만큼 강력한 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규제로 재벌이 제도를 포획하는 일을 방지했다. 직접적 규제, 사회적 힘이 재벌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권정치의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의회 정상화가 관건이다. 모든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은 재벌에게 비용이 저렴한 포획 대상이다. 경주마 몇 마리로 대통령을 사로잡은 이재용-박근혜 게이트가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삼성의 용돈을 받다 걸린 사례나, 현 정부에서도 재벌은 아니지만 사모 펀드 사기에 청와대 고위관료들이 연루된 사례도 시사적이다.
금권정치는 개혁과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입법을 보조하는 여당, 그리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덮어놓고 발목을 잡는 야당의 정쟁 공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입법부에 의한 공정한 제도 개혁도 어렵다. 심지어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 손쉽게 재벌의 포획 대상이 된다. 입법 업적은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재선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금권의 지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유능한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재벌, 정치권, 기업별 노조가 암묵적으로 공조하여 이득을 챙기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재벌은 직접 고용한 소수의 인건비를 후하게 지급하는 대신,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를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헐값에 이용한다. 정치권은 조직된 재벌과 노조의 요구를 챙기는 것이 조직된 목소리가 없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재선에 유리하다.
재벌과 공공부문의 기업별 노조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고임금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 내에서 임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암묵적 담합을 깨려면 전국적, 산업적 단체협약을 통해 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임금과 고용조건의 표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힘을 가지려면 기득권을 가진 기업별 노조가 권한을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노동자운동의 역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정부와 야당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진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개혁이 이윤율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자본주의 경제 법칙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재벌개혁은 한국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몰락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또한, 재벌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이 대안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노동자운동이 당사자이기도 한만큼 응당 그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일이다. 변혁은 유토피아적 청사진만 제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노동자의 단결과 역량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지적을 덧붙이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재벌개혁에 대해 사내유보금 환수를,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환수, 좀 더 전통적 용어로 말하자면, 재벌 몰수와 국유화는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자의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 오랜 금권정치로 무능해진 정부가 재벌을 경영할 역량이 없어서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재벌을 경영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개혁 역시 개악이라고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벌, 공공기관 노조들인 탓이다.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해서는 제1노총다운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