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다
| 2020.11.06
(전태일50) ④ 전태일 이후의 노동운동
(전태일 이후의 노동‧경제 50년 -우리가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와 노동자운동의 현재적 과제) 소책자의 글들을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 버전으로 공개합니다.
계급타협과 계급전쟁 사이
한국전쟁 이후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의 항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태일 덕분에 “근로기준법이란 보물 지도”를 발견했고, 노동조합이란 무기도 찾아냈습니다. 1970년 청계피복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신진자동차(1971), 삼원섬유(1973), 반도상사(1974), 콘트롤데이타(1974), YH(1975) 등에서 신규노조가 건설되었고, ‘한국모방(원풍모방)(1972), 동일방직(1972,1976)’ 등에서는 어용노조가 민주화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 8월에 있었던 YH무역 여성 노동자 투쟁은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 부마항쟁, 10.26 사태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이 간절히 원했던 사회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인권 보호 수준의 종교계 운동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처우개선 투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대 지식인들은 정권의 억압에 눌려있었고, 더구나 반공주의에 찌들어 있기도 해서, 노동자계급의 운동에 무관심했습니다. 노동운동이 어떤 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기에는 당대 사회 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은 1985년 구로 동맹파업을 거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들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단 3개월 사이에 17%에서 23%로 뛰었고, 1987~90년 4년간 실질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0%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난 직접적 계기는 정부와 기업들의 파렴치한 탐욕 탓이었습니다. 1986년 말부터 뉴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보도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체감경제는 엄혹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임금을 계속 통제했습니다.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현대 정주영 회장은 1987년 연초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7% 정도의 임금인상만 고려한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편,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대투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두환은 6월 항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8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노태우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불법 노사분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포했습니다. 1989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거부권도 행사했죠. 임금가이드라인정책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재벌은 왜 이렇게까지 노동조합 탄압에 힘을 쏟았을까요? 따져보면, 당시 우리나라 정세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우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우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성은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파업이 격화되는 것보다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가에게 이득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타협에 우호적이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1988년 총선에서의 야당 승리로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1988년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노동조합들도 1988년 하반기에 전국적 수준의 조직을 꾸려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970년 전태일 당시와는 천지 차이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셈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노동법 개정을 매개로 노사관계를 제도화, 안정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은 타협을 택하지 않았는데요.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 타협을 할 만큼 체제 유지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본가들에게 임금인상의 비용은 감당할만한 것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자본가에게 대단한 비용은 사실 체제 유지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일 텐데요. 자본가가 전쟁 대신 타협을 내놓아야 했던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로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로 불리는 제도는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조합이 채우게 되어있는데요. 경영 관련 요구로 파업하면 불법이 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큽니다. 독일의 이런 노사타협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1945년 나치가 붕괴한 후 국가경제의 탈나치화, 공동소유, 공동결정, 계획경제 기반의 기간산업 사회화 등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독일 자본가들 대부분은 나치에 협력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탈나치화’는 이들에 대한 처단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을 분할 통치하던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도 나치에 협조한 독일 자본가들을 불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자본가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자본가들은 경영권 일부를 노동자에게 양보하고, 노동조합을 국가 재건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붕괴의 비용보단 타협의 비용이 쌌던 셈입니다. 요컨대, 독일의 계급타협은 자본가의 선의 덕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상과 급진적 요구, 그리고 조직력이 자본가들의 체제에 너무나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웨덴을 예로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20세기 초부터 조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조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러시아 인근에 있던 스웨덴은 곧바로 혁명의 영향권 하에 놓였는데요. 노동자들은 러시아 혁명에 영감을 받았고, 자본가들은 스웨덴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동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웨덴노총과 전략적 관계인 사민당은 1920년부터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 정당이 되었습니다. 사민당에는 생산수단 사회화,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총은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임금균등화 정책(연대임금)을 자본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자의 대표와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균등화 정책도 수용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자본가들이 급진적이며 조직력 높은 노동조합에게 궁지에 몰려 타협을 선택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입니다. 자본주의란 자본가만이 경제적 주체가 되는 체계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큰 압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를 위협할 만큼 사상적으로, 그리고 조직력으로 위력적일 때에야 타협이라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충분히 자본가의 반대편에 서는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운동이 1990년에 출현했습니다. 사측 포섭전략에 세가 약화되었던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1990년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투쟁파) 집행부가 대거 당선되며 투쟁력을 복구했고, 1988년부터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로 결집한 마산창원, 구미, 서울 등의 제조업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건설해 조직적 결집을 이뤄냈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전노협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해 투쟁할 수 있었다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권과 재벌은 둘의 결합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가 공동투쟁을 추진하자 이에 가담한 노조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탄압이 거세다 보니 대기업 노동조합 일부는 공개적으로 전노협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1991년 전열을 정비한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전노협과 연대투쟁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노협과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구성한 투쟁본부는 1991년 5월 1일 노동절을 전면휴무로 선포한 데 이어, 5월 9일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18일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총파업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6월로 넘어가면서 투쟁은 힘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1991년 5월 공동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노협과 대기업 노동조합의 결합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노협은 1991년 말에 조합원 수가 출범 당시의 1/3로 줄었습니다. 불황으로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조합 투쟁이 어려워진 데다 정권의 탄압까지 집중된 탓이었습니다.
전노협 건설의 모태가 된 1988년 11월 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전면에 내건 첫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그리고 정권과 재벌의 분할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조합과 전노협이 힘을 합쳐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정권과 재벌의 분할 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요. 그 결과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경제성장률 하락 속에서 힘을 보존했으나,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전노협의 쇠락과 함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의 격차가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주어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임금과 고용 격차는 어떻게 커졌는가?
매년 11월 초에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의 구호는 당대 노동운동의 요구를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열린 1998년에는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이, IMF 구조조정이 끝난 후인 2003년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인 2017년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내걸렸습니다. 1988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요구가 많았다가, 2천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것에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한 셈인데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부르는 고착화된 임금, 고용 격차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 모든 부분에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의 차이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쪽 사이에서 일자리 이동도 없는 것이 한국적 격차의 특색인데요. 재벌이란 한국적 자본가의 특성과 기업별 노조란 한국적 노동운동의 특성이 결합해 이런 노동시장 특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벌과 기업별 노조 체계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앞서 봤듯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재벌과 정부는 1987년으로 분출한 노동조합 운동을 기업 내에 가둬두려고 기를 쓰고 탄압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결국 이 탄압을 극복하지는 못했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경제성장률 하락 속에서도 재벌과 정부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두 부문의 고용도 증가했지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 역시 교섭력이 지속해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정반대였는데요. 수익성 하락으로 사업주 지불능력은 작아졌고, 그나마 있던 노동조합들도 탄압으로 힘이 약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문 간 노동조합 조직률, 교섭력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양상은 2000년대에 더욱 확대되는데요. 노동조합 운동이 이전보다 더 사업장 내부 문제에 집중했던 탓이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더욱이 노동운동이 사회변화에 관한 요구를 만드는 데도 실패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대 사회적 쟁점이 됐던 노동조합 운동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운동입니다. 2005년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정규직화를 내걸고 공장 점거 투쟁을 벌였고, 기아차, 한국지엠 등 대형 제조업체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10년 넘게 벌였습니다. 2007년에는 대형마트 홈에버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트를 점거한 후 2년 가까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기사, 케이블 설치기사, 대형마트 같은 민간서비스 부분의 비정규직과 학교, 지자체, 대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도 2000년대 내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대응입니다. 2001년 대우차에서는 2천여 명이 정리해고되면서 노동조합이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2002년에는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였고, 2009년 쌍용차에서는 3천여 명이 정리해고된 후, 노동조합이 두 달 넘게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2010년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희망버스’ 운동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파업이 20일 넘게 진행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집행부를 잡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00년대 노동조합 운동의 특징은 그 격렬함에 비해 제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의 노동조합 투쟁들에서는 점거파업, 수개월 간의 단식과 고공농성, 사망사건들, 공권력 투입과 대규모 구속 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렬한 갈등이 제도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은 기업 내 노사 합의로 정규직화 또는 신규채용 형태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정리해고 문제 역시 정부 중재로 해고자들이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것으로 대체로 끝났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관련 제도 개선은 없었죠.
민주노총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2004~05년 수차례 총파업을 조직했고. 2010년 노조법 개악 시기에도 총파업을 조직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2000년대 내내 매년 한두 차례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은 “뻥파업”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위력에서나 조합원 참여에서나 미약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총파업 참여가 정부와 재벌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만큼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민주노총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총파업이 정치적 압력이 되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실질적 힘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 내에서의 문제해결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에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곳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한정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충분해야 투쟁에 비례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노동조합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고용안정과 임금인상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이 다시 대기업, 공공부문과 나머지의 노동조합 조직률 격차로 이어졌고요. 현재 민간부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전태일이 일했던 그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