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21.05.20
2022년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결정되어야
2022년 최저임금은 두 가지 점에서 쟁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된 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2020년, 2021년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가 초비상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끝나고 경제도 복구 국면으로 진입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올해와는 다른 지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선이 있는 해의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었다. 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 평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둘을 지지한 민주노총도 이 공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아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쟁점. KDI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3.8%, 내년에는 3.0%이다. 올해는 수출이,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민간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 영향률이 크다. 작년, 올해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도 경제 상태가 여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 측 대표들이 막무가내로 동결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2020~22년 명목 성장률이 10% 정도고, 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5% 정도였으니, 그 차이인 5%의 인상률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과 함께 미만율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취업이 이뤄질 때, 업주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과 노동조합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임금인상이 기술혁신과 투자를 늘리는 채찍이자, 민간소비를 늘리는 당근이라는 게 소주성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기 저성장 시기에는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만 가져온다.
문 정부는 소주성의 정책도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사용해 최저임금 제도까지 흔들었다. 임금 ‘덤핑’(dumping)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임금 ‘펌핑’(pumping)으로 총임금(또는 임금분배율)을 올리는 제도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 축소라는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측 대표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약 15% 인상)으로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