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02.09.04

경제특구법안의 주요 내용

사회진보연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8조, 10조)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기간 및 파견대상 업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등의 참여제한, 지정계열화 업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출자총액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9조)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제 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13조)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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