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있는 한…”
인애원, 부당해고 판정 불구 해고자 복직 불허
해고자, 원직복직·시설운영 민주화 ‘7보1배’
 
2010년 04월 09일 (금) 12:10:04 정영대 기자sunlight87@siminsori.com
 

국고보조금 횡령, 유령직원 등재, 주부식비 횡령, 부당호봉책정, 장애인 폭행, 성희롱….

순천 인애원의 비리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줄 몰랐다. 눈만 뜨면 고구마줄기 엮이듯 비리가 다발로 양산됐다. ‘비리종합세트’를 넘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한꺼번에 뒤집어썼다.

비리재단이 장애인 복지라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국고보조금이라는 ‘철 밥통’에만 눈독을 들인 결과다. 그래도 법인은 요지부동의 철옹성이었다.

   
▲ 광전지부는 지난 8일 해고자들과 함께 순천시 석현동 희망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청까지 ‘7보1배’ 시위를 벌였다.

그 사이 비리고발 노동자들은 ‘괘씸죄’로 찍혀 길거리로 내몰렸다. 비리법인은 내부고발자  안용호씨를 지난해 3월10일 해고했다.

5월6일에는 법인시설인 희망하우스를 전격 폐쇄하고 시설 장애인 16명을 강제로 내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6월11일에는 희망하우스의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7월6일 시설폐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다.

지난해 11월 문형철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시늉에만 그쳤다. 친인척을 앞세운 대리경영을 노골화하고 있어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법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시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가 3월 한 달 내내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단체교섭과 대표이사 면담 등 다양한 대화방법을 모색하는 사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광전지부는 “안용호 보복해고 사건의 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일 해고를 당하자 12일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그해 4월25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인애원은 5월 초 안씨를 복직시켰다가 9일 정직 3개월을 통보한 뒤 14일 대기발령을 냈다. 안씨가 7월24일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다음날 두 번째 해고를 단행했다.

안씨는 7월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잇달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재판에서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계류 중에 있다.

광전지부는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한다면 법인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3년의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순천시와 법인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법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시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광전지부는 지난 8일 해고자들과 함께 순천시 석현동 희망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청까지 ‘7보1배’ 시위를 벌였다. 해고자 원직복직과 시설운영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광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법인이 장애인과 사회복지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보조금 횡령 등 비리혐의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장애인과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거짓과 위선을 반복하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2월말 중노위의 해고자 원직복직 명령에도 비리법인은 한 달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해고자를 배제한 신규채용을 단행하고 노조가 있는 한 시설재개원과 원직복직은 있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천인공노할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순천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광전지부는 “순천시가 비리법인에 철퇴를 가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들을 비호하고 연간 수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시설 비리와 부당해고에 맞서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