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과 간부들이 한국쓰리엠 용역깡패 동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처벌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야기 안병현 기자



해고, 징계 및 손배 철회! 조합 활동 보장! 성실교섭 촉구!

한국쓰리엠 용영깡패 폭력규탄 및 고소 기자회견


1.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사설 용역 깡패 50여명 동원 천막농성장 침탈, 조합원 폭력


 미국 다국적 기업인 한국쓰리엠주식회사(대표이사 프랭크. 알. 리틀)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사설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한국쓰리엠은 지난 6월 17일 새벽 6시경 한국쓰리엠 주 식회사(프랭크 알 리틀 대표이사)는 지난 6월 17일 오전 6시 경에 나주 문평명 옥당리에 위치한 나주공장에서 이른바 용역깡패 50여명을 동원해 칼 등으로 천막농성장과 앰프를 무차별적으로 찢고 밟아 파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5명 내외의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와 핸드폰을 뺏어가 파손시켰다. 당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증거 자료 채증 작업만 하고 있었다.

 

2. 경찰은 폭력행위 및 경비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처벌하라!


  한국쓰리엠지회의 천막농성은 쟁의행위 기간 중의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일환으로 천막 등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등을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 손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역깡패들은 한국쓰리엠주식회사에 시설경비 업무에 고용된 사람들로 위와 같은 경비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은 경비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용역 경비들의 행위는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관계자들의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용역들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한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관계자들은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용업업체 에이치 앤 씨제이 직원 수 십 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경비업법 위반죄로 경찰에 고소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파업으로 맞대응

 

   이번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는 한국쓰리엠주식회사가 노사 성실신의의 약속을 깨고 노조 죽이기를 다시 본격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쓰리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여 지난 6월 17일 현재 60차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 4명해고, 151명 징계, 수 십 명을 고소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지난 3월초부터 5월초까지 파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박근서 지회장과 프랭크 알 리틀 대표이사 간 면담을 갖고 해고 징계 등 현안문제 해결을과 탄체협약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집중교섭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는 노사 대표자간 약속을 뒤엎으며 조합원들을 다시 징계하기 시작하고 26명에 대해 약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폭력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는 17일 용역깡패가 투입된 직후부터 전 조합원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4.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는 해고 징계, 손해배상소송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가 노사 대표자간 약속과 성실신의를 저버리고 징계, 손해배상청구 소송, 욕역깡패를 동원한 폭력행위를 계속 일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임을 사측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측이 파국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즉각 용역깡패를 철수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사측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 조속히 단체협약을 타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