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 2012.05.25
영리병원 저지와 KTX민영화 저지, 강고한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말미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KTX 분할 민영화를 시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자본이 운임 기습인상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제제를 가하려는 서울시에 소송을 거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도 거세다.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시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의 경과
2006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끈질기게 추진되었고, 그에 발맞춰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도되어왔다.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 시도가 민중운동의 반대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무산되자 이종철 인천자유구청장은 법 개정이 힘들다면 현행법 하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우회하여 시행령 개정을 택한 것이다.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인천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ISIH컨소시엄(지분구조 : 일본 다이와증권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을 사업주체로 선정했고, 병원설립 및 초기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0억 원 중 최대 3,00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송도국제병원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이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변질되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법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들고 있지만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 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에 불과한데, 외국인 진료를 위해서 6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짓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송도국제병원이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한데 병원 하나 건설해서 6만 명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지금도 영리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존 의료기관들은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윤추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체계를 이탈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의료 양극화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부실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KTX 분할 민영화 추진 경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안을 공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2010년 업무보고에서는 노선 개통으로 연 2,700억 원의 순이익을 얻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고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철도노조와 민중운동의 거센 반대로 잠잠해졌던 KTX 민영화 문제는 총선 후 다시 불붙었다.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수서역 고속철도 운송사업 사업제안서 초안을 발표한 후 다시 여론전을 시작했고, ‘5월이 지나 준비가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추진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4월 20일 쟁의행위 총투표를 진행하여 86%의 찬성율로 민영화 시도에 맞설 것을 결의한 상황이다.
노동자 착취와 세금으로 대기업 배불리는 KTX 분할 민영화
정부가 제시하는 KTX 민영화 추진의 목표는 경쟁체제 도입이다. 현재 철도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코레일의 독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철도부문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경쟁체제가 되지 않는다. 철도는 표준 기술을 토대로 선로 위를 여러 열차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운행되므로 민영화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용객은 자신이 가까운 역에서 제시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는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KTX 분할 민영화는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게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KTX의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특별한 투자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장기간 보장받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 KTX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무궁화호․새마을호․화물열차 및 선료사용료 등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코레일은 신규노선 민영화로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이는 적자노선 폐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적자 해결과 운임료 하락, 안전성 증가를 예상한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성이 증가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경영 효율화의 실체는 인력을 줄이고 더 많은 업무를 외주화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철도 운임의 31%를 차지하는 선로사용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주화와 인력감축은 철도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2011년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구성된 민간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경영효율화 논리에 밀린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지보수 인력 부족’을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들면서 ‘적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X 분할 민영화는 철도 분야의 사유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지주회사를 통한 철도 민영화 방안은 유보되었지만 단계적인 분할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여객과 화물, 노선별 운영사업자를 분할하고 민간기업을 진입시키려 해왔다. 그 시작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KTX 분할 민영화인 것이다. KTX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은 화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노선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공동투쟁으로 KTX 민영화 - 영리병원 저지하자.
정부와 자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본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에 필사적이며, 영리병원 설립과 KTX 분할 민영화는 공공부문 공격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정부와 자본은 공기업 독점 해체, 경영효율화, 해외자본유치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반해 운동진영의 대응은 산발적인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재도 KTX 투쟁은 철도노조의 개별적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고, 송도 영리병원 문제 역시 보건의료운동이나 인천지역의 문제로 한정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과 KTX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정책인 공공부문 사유화의 두 얼굴이므로 민중운동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 뿐 아니라 총선 이후 민중운동 진영의 사기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시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의 경과
2006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끈질기게 추진되었고, 그에 발맞춰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도되어왔다.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 시도가 민중운동의 반대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무산되자 이종철 인천자유구청장은 법 개정이 힘들다면 현행법 하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우회하여 시행령 개정을 택한 것이다.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인천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ISIH컨소시엄(지분구조 : 일본 다이와증권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을 사업주체로 선정했고, 병원설립 및 초기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0억 원 중 최대 3,00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송도국제병원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이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변질되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법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들고 있지만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 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에 불과한데, 외국인 진료를 위해서 6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짓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송도국제병원이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한데 병원 하나 건설해서 6만 명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지금도 영리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존 의료기관들은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윤추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체계를 이탈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의료 양극화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부실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KTX 분할 민영화 추진 경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안을 공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2010년 업무보고에서는 노선 개통으로 연 2,700억 원의 순이익을 얻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고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철도노조와 민중운동의 거센 반대로 잠잠해졌던 KTX 민영화 문제는 총선 후 다시 불붙었다.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수서역 고속철도 운송사업 사업제안서 초안을 발표한 후 다시 여론전을 시작했고, ‘5월이 지나 준비가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추진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4월 20일 쟁의행위 총투표를 진행하여 86%의 찬성율로 민영화 시도에 맞설 것을 결의한 상황이다.
노동자 착취와 세금으로 대기업 배불리는 KTX 분할 민영화
정부가 제시하는 KTX 민영화 추진의 목표는 경쟁체제 도입이다. 현재 철도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코레일의 독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철도부문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경쟁체제가 되지 않는다. 철도는 표준 기술을 토대로 선로 위를 여러 열차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운행되므로 민영화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용객은 자신이 가까운 역에서 제시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는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KTX 분할 민영화는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게 철도노선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KTX의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특별한 투자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장기간 보장받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 KTX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무궁화호․새마을호․화물열차 및 선료사용료 등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코레일은 신규노선 민영화로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이는 적자노선 폐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적자 해결과 운임료 하락, 안전성 증가를 예상한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성이 증가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경영 효율화의 실체는 인력을 줄이고 더 많은 업무를 외주화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철도 운임의 31%를 차지하는 선로사용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주화와 인력감축은 철도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2011년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구성된 민간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경영효율화 논리에 밀린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지보수 인력 부족’을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들면서 ‘적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X 분할 민영화는 철도 분야의 사유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지주회사를 통한 철도 민영화 방안은 유보되었지만 단계적인 분할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여객과 화물, 노선별 운영사업자를 분할하고 민간기업을 진입시키려 해왔다. 그 시작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KTX 분할 민영화인 것이다. KTX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은 화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노선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공동투쟁으로 KTX 민영화 - 영리병원 저지하자.
정부와 자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본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에 필사적이며, 영리병원 설립과 KTX 분할 민영화는 공공부문 공격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정부와 자본은 공기업 독점 해체, 경영효율화, 해외자본유치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반해 운동진영의 대응은 산발적인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재도 KTX 투쟁은 철도노조의 개별적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고, 송도 영리병원 문제 역시 보건의료운동이나 인천지역의 문제로 한정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과 KTX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정책인 공공부문 사유화의 두 얼굴이므로 민중운동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 뿐 아니라 총선 이후 민중운동 진영의 사기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