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호 | 2015.02.23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밑도는 등 당선 이후 최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분분하다. 정윤회 파문, 증세 논란, 최근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우여곡절 통과까지 연이은 실정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더 이상 지지율을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해악적인 정책들을 살펴보자.
영리병원, 원격의료 카운트다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기술’, ‘의료세계화’를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차,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규제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114개 규제를 선정한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허용,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환자 정보 활용 규제완화 등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제시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과격한 언어로 다시 선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과격한 선동을 하면서 실제 진행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칙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던 성실공익법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법인이었다. 영리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범사업 병원을 더 늘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차 의료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를 통해 원격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출시하면 편법적 원격의료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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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공공병원을 의료민영화에 활용하나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특히 2012년 3조, 2013년 3조 6천억, 2014년에는 3분기까지만 4조4천억 원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해 총 누적 흑자가 12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원인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최소 6조 원의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아예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치료율 중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도 건강보험 공단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의료공급자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건강보험 공단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재벌 특혜 정책에 발맞춰 약값을 인상하거나 비용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용도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실제 필요한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계획은 없고, 일부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급여화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마저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라서 병원, 의료기기 업체 등 의료계의 민원 해결에 가까운 생색내기 식 대책에 불과했다. 입법예고한 약가제도 개정안도 약가 인상을 통해 제약회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1)를 도입하면서 공공병원의 영리추구를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의료행위의 영리화, 병원 인력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병원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성과급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병원 별로 책임 부처도 제각각이고 서로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평가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평가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치도 이미 늦었고 여전히 부실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는 한국의 공공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국립대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 다를 바 없거나, 앞장서서 영리병원처럼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꼼수 의료민영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비판으로 막아내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공공병원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파괴하는 것에 앞장서고, 온갖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힘이 강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러 현상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도 시민의 뜻은 한데 모아져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대안적인 공공의료를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더 이상 지지율을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해악적인 정책들을 살펴보자.
영리병원, 원격의료 카운트다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기술’, ‘의료세계화’를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차,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규제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114개 규제를 선정한다. 여기에는 영리병원 허용,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환자 정보 활용 규제완화 등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제시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과격한 언어로 다시 선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과격한 선동을 하면서 실제 진행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칙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던 성실공익법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법인이었다. 영리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범사업 병원을 더 늘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차 의료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를 통해 원격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출시하면 편법적 원격의료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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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공공병원을 의료민영화에 활용하나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특히 2012년 3조, 2013년 3조 6천억, 2014년에는 3분기까지만 4조4천억 원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해 총 누적 흑자가 12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원인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최소 6조 원의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아예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치료율 중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도 건강보험 공단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의료공급자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건강보험 공단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재벌 특혜 정책에 발맞춰 약값을 인상하거나 비용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용도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실제 필요한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계획은 없고, 일부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급여화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마저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라서 병원, 의료기기 업체 등 의료계의 민원 해결에 가까운 생색내기 식 대책에 불과했다. 입법예고한 약가제도 개정안도 약가 인상을 통해 제약회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1)를 도입하면서 공공병원의 영리추구를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의료행위의 영리화, 병원 인력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병원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성과급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병원 별로 책임 부처도 제각각이고 서로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평가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평가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치도 이미 늦었고 여전히 부실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는 한국의 공공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국립대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 다를 바 없거나, 앞장서서 영리병원처럼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꼼수 의료민영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비판으로 막아내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공공병원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파괴하는 것에 앞장서고, 온갖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힘이 강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러 현상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도 시민의 뜻은 한데 모아져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대안적인 공공의료를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참조
1. 김경하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평가 및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 천승현.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해야 하나’... 복지부-재정부 대립. 이데일리. 2011년 5월 20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515766596250888&DCD=A00302&OutLnkChk=Y)
3. 건강보장체계의 분류는 OECD의 ‘Provision of basic primary coverage’를 참고했다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measuring-health-coverage.htm)
4. 국고지원금 비율 산출 방식과 출처는 <표 2>를 참고하라.
5. 최기춘 등.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1권 프랑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6. 정현진 등.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3권 대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7. 김성옥 등.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2권 독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8. Adam Wagstaff, 'Social Health Insurance vs. Tax-Financed Health Systems. Evidence from the OECD',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Human Development and Public Services Team.
9. 황인태. 건보재정 국고지원, 정부-의료계 '온도차' 확인. 메디파나뉴스. 2011년 5월 21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827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