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호 | 2015.12.24
한국의 의료기기 정책은 삼성이 원하는 대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규제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2월 18일에는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 부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밴드 등에 포함되는 건강관리 제품과 앱들을 아예 의료기기에서 제외시켜 규제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에는 신의료기술을 먼저 환자에게 시술한 다음 1년 후에야 임상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도록 하는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의 55%에 대해서는 현행 280일인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140일로 단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1월 4일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이 그것이다. 하루 전인 11월 3일에는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기도 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핵심 사업구조를 전자와 금융, 의료산업의 3대 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핵심 신수종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기기 제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처음으로 전신용 컴퓨터단층촬영기기(CT)를 출시했으며, 자기공명영상기기(MRI) 역시 제품 허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 검증 중이다.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도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동수 삼성SDS 사장이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삼성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삼성은 사업을 확대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삼성이 준비해온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 전략이 숨어있다.
삼성이 만들어낸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들
삼성은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앞서 국내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 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과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정책보고서는 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보건산업의 통일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라 기업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겼다.
그 결과 삼성의 의료기기 사업 진출을 위한 야심찬 전략은 곧 한국 보건정책의 계획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할 대표전략과제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 기술 개발, 줄기세포·유전체 치료 기술 개발을 꼽았다.
먼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수년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추진해 왔으며, 곧 발표될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중 한 단계인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는 정책을 작년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았다. 11월 4일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에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시판 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의산복합체: 삼성의 꿈, 민중의 악몽
삼성이 이렇게 의료기기와 바이오·신약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이 두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을 대체할 전략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삼성은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굴지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민간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기기와 제약 사업만 손에 넣으면 이른바 ‘의산복합체’를 형성하여 한국의 의료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삼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는 달리, 의산복합체가 되어 의료산업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와 공공적인 원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와 공공적인 원칙이 사라지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민중들은 높은 의료비와 안전하지 못한 의료에 고통받게 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미국 민간의료보험사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져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와 스마트폰 기기를 팔려면 비싸고 효과도 없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바이오 신약을 만들려면 임상시험 규제를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판 시작 1년 후에 받게 되면 1년 동안 환자들을 마루타로 삼아 공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더 시장화되면 될수록 의산복합체는 개개의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작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시장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에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산업(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했다.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과정의 일환으로 비판받은 정책이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도 제안했다. 그 때문인지 이미 수년 전부터 새누리당과 행정당국이 한 목소리로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또 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삼성의 수익을 위해 건강을 파는 정부
이렇게 정부는 삼성을 위해 애써주고 있지만, 정작 삼성이 의료산업에서 성공하리라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의료기기 사업은 특성상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소수의 초국적자본이 과점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선발주자에게는 특허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기술 수준을 올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 간혹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인수·합병하여 원천기술을 가져간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는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자동차와 같이 삼성이 실패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삼성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을 팔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면 되지만, 그들이 시장화하고 민영화한 의료는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구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이 있다.
과거 폴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폴란드 정부는 1999년에 PZU라는 가장 큰 공공의료보험의 지분 30%를 네덜란드 회사인 Eureko에게 팔았다. 2001년에는 아예 PZU를 상장회사로 만드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고, 그럴 경우 Eureko는 21%의 지분을 추가로 얻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러자 Eureko는 네덜란드-폴란드 투자 보호 협정에 의거해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로 폴란드 정부는 2009년에 18억 5천만 유로의 특별 배당금을 Eureko에게 지급해야만 했다.(Public Service International Research Unit, 2010)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의산복합체를 꿈꾸는 삼성의 의료시장화 전략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단결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 부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밴드 등에 포함되는 건강관리 제품과 앱들을 아예 의료기기에서 제외시켜 규제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에는 신의료기술을 먼저 환자에게 시술한 다음 1년 후에야 임상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도록 하는 신의료기술 사후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의 55%에 대해서는 현행 280일인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140일로 단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1월 4일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이 그것이다. 하루 전인 11월 3일에는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기도 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핵심 사업구조를 전자와 금융, 의료산업의 3대 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핵심 신수종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기기 제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처음으로 전신용 컴퓨터단층촬영기기(CT)를 출시했으며, 자기공명영상기기(MRI) 역시 제품 허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 검증 중이다.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도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동수 삼성SDS 사장이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삼성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인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삼성은 사업을 확대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삼성이 준비해온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 전략이 숨어있다.
삼성이 만들어낸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들
삼성은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앞서 국내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 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과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정책보고서는 삼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보건산업의 통일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라 기업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겼다.
그 결과 삼성의 의료기기 사업 진출을 위한 야심찬 전략은 곧 한국 보건정책의 계획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할 대표전략과제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 기술 개발, 줄기세포·유전체 치료 기술 개발을 꼽았다.
먼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수년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추진해 왔으며, 곧 발표될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중 한 단계인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는 정책을 작년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았다. 11월 4일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에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시판 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의산복합체: 삼성의 꿈, 민중의 악몽
삼성이 이렇게 의료기기와 바이오·신약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이 두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을 대체할 전략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삼성은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굴지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민간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기기와 제약 사업만 손에 넣으면 이른바 ‘의산복합체’를 형성하여 한국의 의료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삼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는 달리, 의산복합체가 되어 의료산업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와 공공적인 원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와 공공적인 원칙이 사라지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민중들은 높은 의료비와 안전하지 못한 의료에 고통받게 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미국 민간의료보험사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져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와 스마트폰 기기를 팔려면 비싸고 효과도 없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바이오 신약을 만들려면 임상시험 규제를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판 시작 1년 후에 받게 되면 1년 동안 환자들을 마루타로 삼아 공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더 시장화되면 될수록 의산복합체는 개개의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작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시장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에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산업(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했다.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과정의 일환으로 비판받은 정책이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도 제안했다. 그 때문인지 이미 수년 전부터 새누리당과 행정당국이 한 목소리로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또 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삼성의 수익을 위해 건강을 파는 정부
이렇게 정부는 삼성을 위해 애써주고 있지만, 정작 삼성이 의료산업에서 성공하리라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의료기기 사업은 특성상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소수의 초국적자본이 과점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선발주자에게는 특허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기술 수준을 올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 간혹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인수·합병하여 원천기술을 가져간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는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자동차와 같이 삼성이 실패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삼성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을 팔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면 되지만, 그들이 시장화하고 민영화한 의료는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구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이 있다.
과거 폴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폴란드 정부는 1999년에 PZU라는 가장 큰 공공의료보험의 지분 30%를 네덜란드 회사인 Eureko에게 팔았다. 2001년에는 아예 PZU를 상장회사로 만드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고, 그럴 경우 Eureko는 21%의 지분을 추가로 얻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러자 Eureko는 네덜란드-폴란드 투자 보호 협정에 의거해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로 폴란드 정부는 2009년에 18억 5천만 유로의 특별 배당금을 Eureko에게 지급해야만 했다.(Public Service International Research Unit, 2010)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의산복합체를 꿈꾸는 삼성의 의료시장화 전략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단결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