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호 | 2016.02.21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확정했다. 위촉된 24명의 위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6기 건정심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위원 8명 중 3명에 대한 추천단체를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6기 건정심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배제하고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선정했다. 기존 위원들의 활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천단체를 변경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단체들에게 1월 25일까지 위원 추천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면서 추천단체 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3개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했고,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정심 위원을 확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정심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월 28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 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2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정심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공동입장서가 발표되었다.1)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27일 ‘가입자 입지 축소하려는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노총은 2월 5일 ‘노조 총연합단체 배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고 법 취지 훼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2월 21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건정심의 역할과 구성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의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건정심은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을 매년 결정하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요양급여비용과 건강보험료의 결정이 건강보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이므로, 사실상 건정심이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각 1인) 및 공급자(의료계 6인, 약업계 2인) 대표 각각 8인, 정부를 포함한 공익 대표 8인(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이용을 보장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되므로 가입자 측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정심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건강보험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건정심 위원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져버렸기 때문이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 8인은 각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2인 및 사용자단체 2인이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4인이 지역가입자를 대표한다. 따라서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장가입자들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노동자의 이해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조직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기 때문이다.
실제 건정심이 처음 구성된 2002년 이래 2015년까지 근로자단체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추천을 통해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점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관련 노조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체 직장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교체했다는 주장 역시 문제다. 보건의료분야, 특히 건강보험분야에서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8인의 위원이 의약계 인사들로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측 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독재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 교체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비판세력을 배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배제된 3개 단체가 작년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반대했던 단체들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병원자본 및 제약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업종 노동조합들로 위원 추천 단체를 축소했으며,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함으로써 제약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쉬워졌다는 것이 그 근거다. 새롭게 선정된 해당 단체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비판은 합당하다.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다. 건정심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구성되었다. 당시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는 정부와 의약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첨예한 쟁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건정심 발족이 늦춰지기까지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계와 시민·노동단체가 위원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건정심 발족이 성사되었다고 발표했다. 건정심 구성은 출발부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 교체 과정에서 일체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훼손된 건정심 대표성,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건정심은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공익위원 선정 및 가입자 대표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점, 그로 인해 가입자 대표의 영향력이 과소하다는 점, 보험료에 대한 결정까지 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의료자본 등 공급자가 개입한다는 점,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방향은 건강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급자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위원 교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건정심 위원 구성 변경을 되돌려야 한다.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위원 8명 중 3명에 대한 추천단체를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6기 건정심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배제하고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선정했다. 기존 위원들의 활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천단체를 변경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단체들에게 1월 25일까지 위원 추천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면서 추천단체 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3개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했고,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정심 위원을 확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정심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월 28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 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2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정심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공동입장서가 발표되었다.1)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27일 ‘가입자 입지 축소하려는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노총은 2월 5일 ‘노조 총연합단체 배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고 법 취지 훼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는 2월 21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건정심의 역할과 구성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의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건정심은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을 매년 결정하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요양급여비용과 건강보험료의 결정이 건강보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이므로, 사실상 건정심이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각 1인) 및 공급자(의료계 6인, 약업계 2인) 대표 각각 8인, 정부를 포함한 공익 대표 8인(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이용을 보장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되므로 가입자 측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정심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건강보험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건정심 위원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져버렸기 때문이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 8인은 각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2인 및 사용자단체 2인이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4인이 지역가입자를 대표한다. 따라서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장가입자들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노동자의 이해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조직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기 때문이다.
실제 건정심이 처음 구성된 2002년 이래 2015년까지 근로자단체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추천을 통해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점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관련 노조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체 직장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교체했다는 주장 역시 문제다. 보건의료분야, 특히 건강보험분야에서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8인의 위원이 의약계 인사들로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측 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독재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 교체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비판세력을 배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배제된 3개 단체가 작년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반대했던 단체들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병원자본 및 제약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업종 노동조합들로 위원 추천 단체를 축소했으며,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대신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함으로써 제약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쉬워졌다는 것이 그 근거다. 새롭게 선정된 해당 단체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비판은 합당하다.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다. 건정심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구성되었다. 당시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는 정부와 의약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첨예한 쟁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건정심 발족이 늦춰지기까지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계와 시민·노동단체가 위원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건정심 발족이 성사되었다고 발표했다. 건정심 구성은 출발부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 교체 과정에서 일체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훼손된 건정심 대표성,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서 건정심은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공익위원 선정 및 가입자 대표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점, 그로 인해 가입자 대표의 영향력이 과소하다는 점, 보험료에 대한 결정까지 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의료자본 등 공급자가 개입한다는 점,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방향은 건강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급자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위원 교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건정심 위원 구성 변경을 되돌려야 한다.
1) 공동입장서 제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참고자료>
1) [공동입장서]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2016.2.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2) [성명서]노조 총연합단체 배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고 법 취지 훼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1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성명서]가입자 입지 축소하려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즉각 철회하라 (2016.1.2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성명서]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위 중심의 선별적인 가입자 위원 위촉을 즉각 중단하라 (2016.1.23. 건강세상네트워크)
5) [성명서]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2016.1.24. 사회진보연대)
6) [성명서]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6.1.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7)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2016.1.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8) 정부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철회하라 (2016.2.4. 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