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 | ||||||||
2007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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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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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4월 28일에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목표치로 내걸고 최저임금투쟁의 시작을 알렸고, 향후 민주노동당과 연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28일(금) 10:00 제1차 전원회의 - 5월 4일(목) 10:00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 5월 12일(금) 제2차 생계비전문위원회 - 5월 19일(금) 10:00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5월 24일 - 26일 현지 실정조사 - 5월 30일(화)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6월 2일(금)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6월 9일(금) 10:00 제2차 전원회의 - 6월 16일(금) 제3차 전원회의 - 6월 23일(금) 제4차 전원회의 - 6월 26일(월) 제5차 전원회의 ※ 작년 법정 최저임금(05. 9 ∼ 06. 12) 결정 경과 05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저임금법을 통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금액은 시급 3,100원,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 월급 70만 600원이다. 04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9.2% 인상된 액수이다. 애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50% 수준’인 시급 3,900원, 월급 81만 5,100원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37%인상된 액수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3%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위원들은 27.3% 인상안을, 사용자위원들은 9.2%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며 협상의 여지를 두었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을 더 이상 좁히지는 못했다. 심의 마지막날(04. 6. 29),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시도했고, 노동자위원들은 실력 저지로 맞섰다. 공익위원들이 11.1% 인상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동자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퇴장전술을 선택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원래 계획대로 노동자위원 안과 사용자위원 안을 놓고 찬반 표결에 강행해 9.2% 인상을 결정했다. ※ 최저임금투쟁의 과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투쟁이 가지는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최저임금투쟁이 협상일정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6월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임위가 열리는 시기에만 최저임금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투쟁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서 높은 인상률을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경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정노동과 경쟁적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현실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저임금을 강제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나 용역제도 등은 최저임금투쟁의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이 확장된 대중투쟁으로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매개로 확장된 투쟁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과 사업장에서 일상적 투쟁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임금투쟁을 노동자들의 공동임금투쟁으로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지역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살려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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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5월18일 13:2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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