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지부] 불법파견 철회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으로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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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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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2시 노동부 앞에서 KTX 승무원 ‘불법파견 판정 촉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KTX 승무지부가 3월 1일 파업한 이후 141일 째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철도공사와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승무원들의 투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KTX 승무원과의 면담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노동부의 재조사를 통한 불법파견 판정과 KTX 승무원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KTX 승무 지부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와 총리실 산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T 발표를 앞두고, 노동부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TX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 승무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협력 체계가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철도공사도 알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 시비를 피하기 위해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라는 새로운 승무자회사로 업무를 이관하고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업무 협의는 물론 대화조차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형식적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관계를 은폐하고 억지로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승무원 위탁의 불법성을 감출 수는 없다. 더구나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문제를 넘어서 철도 고객인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과 무관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라고 강변하는 것은 열차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업무조차도 무분별하게 외주위탁하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무도 뻔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이라고 또다시 판정하는 과오를 노동부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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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7월19일 18: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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