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저지! 민중 생존권 쟁취! "2006 전국빈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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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2006 빈민대회 기조 및 7대 요구안 해설]


● 핵심기조 :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 저지! 노무현 정권 퇴진!


노무현 정부의 문제인식과 정책으로는 빈곤은 해결될 수 없다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 상 6명 중 한 명 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 양극화’라고 칭하면서 분배 불평등의 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소비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위한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빈곤 심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전략으로 인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노동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민중을 빈곤에 빠뜨렸다.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필수 사회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확대하면서 빈곤대중의 문제제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 술 더 떠 한미FTA 체결로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선포하고 협상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는 것을 취지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화의 대상에는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물, 에너지, 식량, 교통, 통신, 의료, 금융 등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는 대량생산․유통 시스템을 갖춘 초국적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민중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은 박탈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방식의 무역자유화는 규제완화를 동반하므로 제조업 등 산업고용에 있어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 해고의 자유 보장, 노조 탄압 등 노동권 해체를 낳는다.

전 세계에서의 ‘자유무역’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WTO체제는 비교우위에 따른 호혜로운 교역을 실현하고 금융과 서비스산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착취와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WTO가 자유무역을 위한 질서이며, 자유무역질서는 전 세계 자원의 고른 배분을 낳을 것이라는 점은 허구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유지하고 초국적 농산물 메이저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덤핑수출하고 있다.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을 불평등한 세계교역에 포함시켜 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금융과 서비스 시장에서 초국적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WTO체제의 진정한 목표다. WTO체제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추악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 사회에 만성적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불러온 IMF외환위기 상황의 몇 십 배에 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한국 사회의 체질을 이미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구조조정은 금융 중심의 ‘고용 파괴적 성장’을 규범으로 삼아왔고,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사회정책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해체해, 노동권과 인권보다 기업의 이익과 투자환경이 우선시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빈곤층 인구 비율은 40%를 넘고 있다. 반면, 자본이 가져간 이윤은 1982년 48%에서 2000년 68.1%로 급성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중 배제적인 경제성장과 개방전략이 빈곤을 해결하리라는 주장의 허구성은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발원지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NAFTA 체결 이후의 멕시코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멕시코, 미국, 한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소득불평등도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미국식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의 길이냐, 라틴아메리카의 대량실업와 사회의 파탄의 길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겨 놓는다.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 강행, 서비스 사유화 주범 노무현 정권 퇴진만이 대안이다

2006년 빈민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벼랑 끝에 놓인 민중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원하는 노동을 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권리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갈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이주자라서 갖게 되는 차이는 상호존중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차별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를 빈곤과 불안정한 삶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과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동을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굴레로 몰아넣는 정부라면, 원하는 곳에서 장사하며 생활을 꾸려가고자 하는 노점상을 폭력적인 단속으로 억압하는 정부라면, 절반에 가까운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투기개발을 부추기는 정부라면, 세들어살 집, 마땅히 일 할 곳 없어 거리에서 지내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숙인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라면, 교육받기 위해, 노동하기 위해, 생활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정부라면,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고 민중의 생명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려는 정부라면, 미 제국주의의 군사 패권을 위해 민중들의 집과 일터를 팔아넘기는 정부라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이 정부와의 공존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700만 빈곤대중, 나아가 전 민중이 이름으로 천명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빈곤을 확대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는 반민중적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 빈민대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요구



1. 행정대집행법 개악저지, 경비업법 전면개정, 용역깡패 해체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은 제정이후 도시미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곳곳에 터를 잡고 있던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개발지역에서 세입자 혹은 영세가옥주들의 강제퇴거를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노점상 강제철거와 주택 강제철거는 20년, 짧게는 수년간 생활했던 영업터전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주거권과 더불어 생존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대부분 철거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용역깡패의 폭력성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은 노점상 철거민뿐 아니라 최근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제정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는 개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법의 개악저지 및 올바른 개정과 경비업법의 전면개정,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용역깡패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당면 요구이다.

2. 세입자 주거권 보장, 투기성개발 중단, 주거기본권 쟁취

‘주택’은 한국사회에서 투자나 투기의 대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역대 정권은 건설경기 부양으로 거품경제를 지탱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방분권화, 신도시 육성, 뉴타운 개발 등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작태는 오히려 한층 강화되고 있다. 확대하겠다던 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또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지경이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명목으로 한국사회는 제2의 ‘강제철거시대’를 맞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 속에서 순환식 재개발 대신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 등 원주민의 대부분은 주거를 잃고 더욱더 빈곤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길음뉴타운의 경우 원주민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10%에 불과하다는 조사는 영세민과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재산권으로서가 아닌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과 강제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 들어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인 지원에 대한 근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최저생계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최저생계비이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1%에서 2000년 8.2% 2003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의 즉각적인 폐지와 소득인정액의 기준완화, 조건부수급조항의 폐지 등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6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1만8천원에 불과하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빈곤선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2007년 계측방식을 상대적빈곤선으로 하여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사회공공성 쟁취

오늘날 빈곤의 확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가 해체된다는 점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시장화, 경쟁적 시장으로의 재편을 통한 서비스 계층화를 획책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육, 간병 등의 필수 서비스와 의료산업, 의약분야 등까지도 포함된다. 교통, 통신, 에너지, 토지 관련 공기업들이 민영화의 전초형태인 공사로 전환된 이후, 본격적인 사유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심지어 당장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물마저도 사유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권리지만 이는 철저하게 가진 자들만의 권리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이 높지만 치료율은 적다는 발표처럼 의료문제를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교육비의 경우 상위 10%의 교육비는 월평균 59만 8,654원으로 하위 10%의 8만5,645원의 7배에 이른다. 대학 서열화 중심으로 된 교육제도를 타파해야 함은 물론 무상교육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과, 물/에너지/교통/통신 분야의 사회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시장화/사유화를 막는 것, 그것이 빈곤 대중의 인권이자 삶의 투쟁 그 자체다.

5. 국방예산 증액 반대, 사회복지예산 확충

정부는 2007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는 24조 7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7.4%인상했다. 이는 전체 총지출 238조의 10%가 넘는 것이다. 내역을 보면 문제사업으로 거론되어온 전투기, 전차, 훈련기 도입 등의 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는 과정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춘다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은 결국 민중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할 전쟁을 확산하는 방향이며 이를 위한 국방비증액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중들의 피땀이 묻은 세금을 걷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과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의 더 큰 폭의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1조8천억원으로 10.4% 인상하여 복지예산에 가장 비중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수급액의 문제나 의료보호에 있어서의 본인부담금과 1,2종의 문제, 있으나마나한 주거급여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복지과제가 모두 예산의 문제이다. 한국사회 복지재정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조세정책의 전면 전환이 요구된다. 부동산이나 금융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직접세 비중의 상승 등을 통한 국가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불안정노동이 만연해 있다. IMF구조조정 과정과 그 이후, 파견법 시행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간접고용, 외주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중간착취가 빈번히 발생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사내하청, 외주하청, 소사장제 등 거의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규모는 2006년 현재 84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1%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절반 규모이며 사회보험 적용률은 30~33%에 불과하다. 임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묶어놓고 있다.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이며 저임금의 대명사이다. 정규직 절반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에서의 극심한 차별, 4대 보험 적용에서의 실질적 배제 등과 OECD가 정의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68만 명으로 69.7%를 차지한다. 결국 오늘날 빈곤을 대표하는 일하는 빈곤층이 바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인 파견제를 철폐하고 각종 유형의 비정규 고용형태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노동을 복지 수급과 연계해 저임금을 감내하도록 하는 노동연계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자활사업참여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당하는 여성노동자 등의 노동권의 확보와 직결된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과 비정규직 철폐는 오늘날 빈곤에 맞서는 우리의 중요한 요구다.

7. 강제철거/노점탄압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늘어만가는 빈곤 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비민주적 정책강행과 폭력이다. 개발과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가해지는 강제철거와 노점탄압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권마저 폭력으로 박탈하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이나 영등포역 노숙인 압사사건은 빈곤으로 인해 죽음조차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노숙인의 일자리를 준다며 노점상, 철거민 철거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가 가진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의 조건을 극복할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는 빈곤 대중과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인권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지는 빈곤과 차별, 배제의 폭력을 끝장내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자!
2006년11월03일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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