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강제퇴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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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독소조항 즉각 개정” 촉구  
 


“노동기본권 침해 독소조항 즉각 개정” 촉구

13일 공무원노조 지지 각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모두 2,620명 연서명

 

 


빈창자 속에 출범의 첫 구절 채우려고 곡기를 끊는다
구십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으로 끝나는 선언문이 지금도 살아 내 창자 속에 있나
반성하며 길거리에 나앉은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강령이 무엇이던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배창자 속에서는 지방질만이 차지하고
소중한 우리의 강령은 이미 배설되어
낡은 휴지 조각이지 않았나 반성하며
곡기를 끊으며
나를 비운다
    
-오도엽 시인 ‘속을 비워 속내를 깨끗이 한다’(공무원노조 투쟁 지지 1000인 선언에 부쳐) 중-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인권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자 2620명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13일 오전 10시 행정자치부 앞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대표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필두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세균 민교협 의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정희돈 전교조 부위원장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노무현 독재, 제2의 민중항쟁 불러온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현장방문시 현 집행부의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내 유일한 공무원노조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재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불행하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힘을 모아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6월 민중항쟁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옆에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이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제2의 민중항쟁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 “한국정부, OECD 특별감시국 졸업하려면 특별법 재개정해야”

 

권승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을 통해 OECD 특별감시국을 졸업했다고 사기치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ILO 국제기준에 맞춰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특별법을 재개정해야만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 참가자들은 시낭송 중 눈시울을 붉혔다.

 

지지 연대 발언에 이어 오도엽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문인협회 소속 시인이 ‘속을 비워 속내를 깨끗이 한다’는 창작시를 낭송했다. ‘법내냐 법외냐 보다는/나의 속내/공무원 노조의 속내를/속내를 솔직하게/진솔하게/말하지 못한/속내가 문제이기에/오늘 나의 뱃속을 비우고/다시 첫 마음으로/다시 첫 걸음으로/나를 비우고/너를 채운다/속을 비우고/첫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절규하는 대목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1000인 선언문, “공무원노조 실체 인정, 즉각 대화에 나서라” 촉구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1000인 선언문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특별법의 노동기본권 침해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후 1000인 선언 대표자 3명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항의서한과 1000인 선언자 명단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 청와대 민원접수 취재를 막기 위해 동원된 경찰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본질에는 정부가 헌법에도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제약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특별법)로 공무원노조를 묶어두려 하는 데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경찰과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등 해를 넘겨서도 군사 독재시절보다 더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2002년 공무원노조가 설립되는 과정과 작년부터 자행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리한 탄압정책으로 150여명이 수배, 구속됐고 455명이 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2,622명이 징계를 받고 몇 년째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공직 사회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제정되기 전부터 사회적인 반발이 많았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가입과 교섭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나 단체행동도 전면 부정하는 등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제 노동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며 인권선진국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보여준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복수노조 금지 해제와 공무원노동자의 결사권ㆍ단체행동권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OECD 특별감시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각각 2001년과 2006년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제기구들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행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후 공직사회에서 자정 노력이 있어왔음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물 사유화나 국립대법인화 반대 등 공공서비스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 사법개혁과 명절 떡값 안받기 운동,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자 외유 감시운동 등은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노력과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월 10일은 6.10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바로 옆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6.10항쟁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롯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부가 과연 기념식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6월 12일 OECD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이 특별감시대상국으로부터 ‘졸업’을 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반민주,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비 끝에 특별감시대상국으로부터 졸업한 것이 대대적인 성과인 양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게다가 특수고용직, 구속자 그리고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 등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이행 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오는 15일 경 ILO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권고를 또 한 번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 시민사회 각계각층은 한국 정부 및 국회가 국제 사회의 끊임없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노동권기본권 침해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사무실 강제폐쇄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ㆍ파면된 공무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도 공무원노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3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선언자 일동
2007년06월13일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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