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원한다!
1.들어가며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의 주요요구로 제시되었던 "최저임금 현실화"가 지난 6월25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민주노총은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최저임금투쟁 평가안을 중심으로 평가초안을 만들고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가공되고 있고, 8월 5일 노동부장관 고시를 앞두고 잡힌 8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제 2004년 상반기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고 했던 투쟁방향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후속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와 분명한 오류를 극복해 나가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경과
1)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및 투쟁
① 민주노총은 2004년 상반기 총력투쟁의 주요요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내걸고 6월 집중투쟁의 주요한 사업으로 실천하였다. 예년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맞춘 아침집회는 사전 기획회의에서 결의된 연맹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여성연맹의 헌신적인 결합으로 규모있게 개최되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었다. 청와대앞 집회와 최저임금연대 주최 경총앞 집회, 각 연맹과 지역본부가 주관한 수 차례의 대국민선전전 및 서명운동과 토론회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본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배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3월 차별철폐대행진에 이어 기획단을 구성하여 4월 빈곤사회연대(준)와의 간담회 및 5월 실천단 발대식 및 기획 벽보 발송, 지구협의회별 간부 교육, 6월 전원회의에 맞춘 집중피켓팅과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직접교섭이자 저임금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의 위상만큼 최선을 다했으나, 대규모 조직동원과 집중투쟁에 한계를 보였다. 서울본부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3차례에 걸친 선전전을 실천단 발대식 및 6개 지구협의회별로 진행하였으며, 서울지역 800여 사업장에 1,000여 장의 벽보 2종을 2회에 걸쳐 발송하여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와 내용을 홍보, 조직하였다. 서울지하철노조 및 도시철도노조의 협조 하에 지하철 출입문 부착용 스티커 1만부를 자체 제작하여 여론형성에 기여하였으며, 6월과 7월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앞 집회신고를 담당하였다. 청와대앞 집회 및 제도개선 집회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동적으로 결합하였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행동에 결합하여 최저임금 투쟁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2)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 및 결정
① 6월25일 최종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 요구안인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 최종 요구안이 15표를 얻었고 재계 최종안인 624,890원(시급 2,765원)이 10표를 각각 얻은 결과다. 새 법정 최저임금 641,840원은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시급 2,510원)보다 74,580원 인상됐으며 13.1%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② 이날 민주노총은 사상 최초로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76만6천원 쟁취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투쟁을 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당일 투쟁 과정에서 애초에 결의된 전술과 계획에 상반되는 진행이 이어져,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심각한 평가가 있었다.
③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설치돼 7월 2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법제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등 제도개선 사안을 다루고 있다. 물론, 제도개선위원회의 권한이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별도의 제도개선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 평가
①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일소와 차별해소, 생활임금보장 관점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어내며 일정하게 쟁점화한 것은 큰 성과이다. 당사자 중심의 활동에서 최저임금 투쟁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했으며, 사회적 임금투쟁으로서 전조직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 결의가 마지막 집회의 2,000여 간부 및 조합원들의 상경노숙투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방향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쟁취의 소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 투쟁과의 상호 연계성과 집중투쟁에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쟁취 투쟁과 연계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생계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역시 공동투쟁의 미흡함 속에 숙제로 남게 되었다.
■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목표는 전자가 민주노총의 법개정 투쟁과제로, 후자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 투쟁 사안으로 독립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액 결정문제로부터 소외되었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제도개선의 맥락처럼 최저임금 투쟁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하반기 제도개선 및 위반사업장 감시 투쟁으로 고착화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과 저임금 구조 타파를 위한 사회적 공유 확대의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진척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목마른 부분이다.
■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떠나 가맹산하조직의 적극적인 실천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전체 지역본부들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침을 상회하는 자체적인 비정규직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했다. 각 연맹들의 경우, 지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회에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낳았다. 마지막 노숙농성에 전국 각 지역에서 금속 600여 명을 비롯한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한 2,000여 명에 달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이후 투쟁에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다. 여성연맹 및 일반노조 등 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임단투와 결합한 헌신적인 투쟁을 보였다.
2)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의 결정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애초 투쟁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① 결정금액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 설정 등을 적극 논의하려 했으나 이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조직적으로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13.1% 인상안을 수용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②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수정안 제출 문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제도개선 요구는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논의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교섭에 있어 '수정안'의 문제는 '현실적인 양보안'이 아니라, '3년(민주노동당의 경우 4년)에 걸친 정규직 임금평균의 50% 확보'라는 기준으로 민주노총 안에서는 이해된 것이다. 그렇지만, 최종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압박과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13.1%라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다. 수정안의 딜레마로 인해 공익위원 선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개선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지점이다.
③ 수정안 제출과 더불어 당일 투쟁전술의 변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수차례의 조직담당자회의와 최저임금기획회의를 통해 결의된 내용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5월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특위장들의 결의내용도, 각종 회의와 집회를 통한 대표자들의 결의도 오간데 없었다. '50% 확보'를 내건 위원들의 퇴장과 기자회견, 단식농성, 연맹과 지역본부 특위장들의 고강도 투쟁, 지속적인 대중투쟁 조직,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최저임금 투쟁과의 연계, 최종 전원회의 추가개최를 통한 여론전 등의 일관된 전술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조로 변경된 것인지 지금도 불명확하다.
④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간부들의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최저생계비 투쟁으로 연대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기초가 부족했던 점을 직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은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와 목표를 전조직적으로 현장에서부터 토론하는 것에서 진실되게 우러날 수 있다. 더불어, 5년에 한 번 계측연도가 돌아오는 2004년 하반기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 역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3)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는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며, 평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조직쟁의실, 미조직비정규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등 민주노총 집행력이 다수 집중하여 전개한 최저임금 투쟁이지만, 진행과정에서 현장과 가맹산하조직을 망라한 유기적인 실천은 실종되었고, 결과적으로 몇몇 임원들의 결정으로 최종 전원회의는 결론지어졌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대응의 전략과 전술은 공식적인 논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 최저임금 당사자의 이해에 따른 결정으로 투쟁이 마무리될 수 밖에 없었다. 여전히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기획회의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연대활동에 무기력했으며, 연맹과 지역본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기획회의는 6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내용과 밀착되지 못한 전술운용과 투쟁배치로 역할의 한계를 보였다.
■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민주노총이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한 이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후속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문제 및 이후 공익위원 선정과정의 문제로 인한 불참 등의 사안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분노와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제도개선 요구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적들의 논리와 전술은 분명했다. "작년에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는 민주노총의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현안투쟁사안에서 제외시키자.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민주노총을 최대한 압박하여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계 수정안으로 확정하여 제도개선 투쟁전선을 교란시키자!" 노동부장관에게 형식적인 건의에 불과한 역할을 수행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구성과는 별개로, 대중투쟁이 집결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계적이나마 정규직 임금평균의 50%라는 기준선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지점이다.
③ 새 최저임금은 주5일제 도입시 시급 3,070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정부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현행 7.3%에서 8.8%(1,245천명)로 확대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발표하였으나, 최근 노동부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데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는 준비와 진행을 했는가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후속 사업
1) 민주노총의 평가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극복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8월 임시대의원대회 및 제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투쟁 평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양한 후속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 법개정투쟁을 위한 주체동력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원한다!
확정금액 및 제도개선 사안 관련하여 단위사업장에서부터 후속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주5일근무 209시간 관련 임금삭감 획책음모를 박살내고,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제도개선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위반사업장 적발 및 이를 통한 조직화 등 최저임금 투쟁을 매개로 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전개하고, 여론확산과 쟁점화에 나서야 한다.
3) 이를 위해 209시간 문제 및 제도개선 등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기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pssp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투쟁의 주요요구로 제시되었던 "최저임금 현실화"가 지난 6월25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민주노총은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최저임금투쟁 평가안을 중심으로 평가초안을 만들고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가공되고 있고, 8월 5일 노동부장관 고시를 앞두고 잡힌 8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제 2004년 상반기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고 했던 투쟁방향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후속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와 분명한 오류를 극복해 나가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경과
1)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및 투쟁
① 민주노총은 2004년 상반기 총력투쟁의 주요요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내걸고 6월 집중투쟁의 주요한 사업으로 실천하였다. 예년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맞춘 아침집회는 사전 기획회의에서 결의된 연맹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여성연맹의 헌신적인 결합으로 규모있게 개최되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었다. 청와대앞 집회와 최저임금연대 주최 경총앞 집회, 각 연맹과 지역본부가 주관한 수 차례의 대국민선전전 및 서명운동과 토론회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본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배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3월 차별철폐대행진에 이어 기획단을 구성하여 4월 빈곤사회연대(준)와의 간담회 및 5월 실천단 발대식 및 기획 벽보 발송, 지구협의회별 간부 교육, 6월 전원회의에 맞춘 집중피켓팅과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직접교섭이자 저임금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의 위상만큼 최선을 다했으나, 대규모 조직동원과 집중투쟁에 한계를 보였다. 서울본부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3차례에 걸친 선전전을 실천단 발대식 및 6개 지구협의회별로 진행하였으며, 서울지역 800여 사업장에 1,000여 장의 벽보 2종을 2회에 걸쳐 발송하여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와 내용을 홍보, 조직하였다. 서울지하철노조 및 도시철도노조의 협조 하에 지하철 출입문 부착용 스티커 1만부를 자체 제작하여 여론형성에 기여하였으며, 6월과 7월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앞 집회신고를 담당하였다. 청와대앞 집회 및 제도개선 집회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동적으로 결합하였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행동에 결합하여 최저임금 투쟁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2)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 및 결정
① 6월25일 최종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 요구안인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 최종 요구안이 15표를 얻었고 재계 최종안인 624,890원(시급 2,765원)이 10표를 각각 얻은 결과다. 새 법정 최저임금 641,840원은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시급 2,510원)보다 74,580원 인상됐으며 13.1%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② 이날 민주노총은 사상 최초로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76만6천원 쟁취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투쟁을 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당일 투쟁 과정에서 애초에 결의된 전술과 계획에 상반되는 진행이 이어져,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심각한 평가가 있었다.
③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설치돼 7월 2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법제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등 제도개선 사안을 다루고 있다. 물론, 제도개선위원회의 권한이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별도의 제도개선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 평가
①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일소와 차별해소, 생활임금보장 관점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어내며 일정하게 쟁점화한 것은 큰 성과이다. 당사자 중심의 활동에서 최저임금 투쟁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했으며, 사회적 임금투쟁으로서 전조직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 결의가 마지막 집회의 2,000여 간부 및 조합원들의 상경노숙투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방향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쟁취의 소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 투쟁과의 상호 연계성과 집중투쟁에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쟁취 투쟁과 연계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생계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역시 공동투쟁의 미흡함 속에 숙제로 남게 되었다.
■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목표는 전자가 민주노총의 법개정 투쟁과제로, 후자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 투쟁 사안으로 독립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액 결정문제로부터 소외되었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제도개선의 맥락처럼 최저임금 투쟁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하반기 제도개선 및 위반사업장 감시 투쟁으로 고착화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과 저임금 구조 타파를 위한 사회적 공유 확대의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진척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목마른 부분이다.
■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떠나 가맹산하조직의 적극적인 실천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전체 지역본부들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침을 상회하는 자체적인 비정규직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했다. 각 연맹들의 경우, 지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회에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낳았다. 마지막 노숙농성에 전국 각 지역에서 금속 600여 명을 비롯한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한 2,000여 명에 달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이후 투쟁에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다. 여성연맹 및 일반노조 등 해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임단투와 결합한 헌신적인 투쟁을 보였다.
2)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의 결정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애초 투쟁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① 결정금액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 설정 등을 적극 논의하려 했으나 이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조직적으로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13.1% 인상안을 수용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②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수정안 제출 문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제도개선 요구는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논의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교섭에 있어 '수정안'의 문제는 '현실적인 양보안'이 아니라, '3년(민주노동당의 경우 4년)에 걸친 정규직 임금평균의 50% 확보'라는 기준으로 민주노총 안에서는 이해된 것이다. 그렇지만, 최종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압박과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13.1%라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다. 수정안의 딜레마로 인해 공익위원 선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개선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지점이다.
③ 수정안 제출과 더불어 당일 투쟁전술의 변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수차례의 조직담당자회의와 최저임금기획회의를 통해 결의된 내용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5월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특위장들의 결의내용도, 각종 회의와 집회를 통한 대표자들의 결의도 오간데 없었다. '50% 확보'를 내건 위원들의 퇴장과 기자회견, 단식농성, 연맹과 지역본부 특위장들의 고강도 투쟁, 지속적인 대중투쟁 조직,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최저임금 투쟁과의 연계, 최종 전원회의 추가개최를 통한 여론전 등의 일관된 전술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조로 변경된 것인지 지금도 불명확하다.
④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간부들의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최저생계비 투쟁으로 연대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기초가 부족했던 점을 직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은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와 목표를 전조직적으로 현장에서부터 토론하는 것에서 진실되게 우러날 수 있다. 더불어, 5년에 한 번 계측연도가 돌아오는 2004년 하반기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 역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3)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는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며, 평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조직쟁의실, 미조직비정규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등 민주노총 집행력이 다수 집중하여 전개한 최저임금 투쟁이지만, 진행과정에서 현장과 가맹산하조직을 망라한 유기적인 실천은 실종되었고, 결과적으로 몇몇 임원들의 결정으로 최종 전원회의는 결론지어졌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대응의 전략과 전술은 공식적인 논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 최저임금 당사자의 이해에 따른 결정으로 투쟁이 마무리될 수 밖에 없었다. 여전히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기획회의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여론형성을 위한 연대활동에 무기력했으며, 연맹과 지역본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기획회의는 6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내용과 밀착되지 못한 전술운용과 투쟁배치로 역할의 한계를 보였다.
■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민주노총이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한 이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후속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문제 및 이후 공익위원 선정과정의 문제로 인한 불참 등의 사안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분노와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제도개선 요구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적들의 논리와 전술은 분명했다. "작년에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는 민주노총의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현안투쟁사안에서 제외시키자.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민주노총을 최대한 압박하여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계 수정안으로 확정하여 제도개선 투쟁전선을 교란시키자!" 노동부장관에게 형식적인 건의에 불과한 역할을 수행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구성과는 별개로, 대중투쟁이 집결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단계적이나마 정규직 임금평균의 50%라는 기준선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지점이다.
③ 새 최저임금은 주5일제 도입시 시급 3,070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정부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현행 7.3%에서 8.8%(1,245천명)로 확대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발표하였으나, 최근 노동부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데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는 준비와 진행을 했는가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후속 사업
1) 민주노총의 평가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극복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8월 임시대의원대회 및 제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투쟁 평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양한 후속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 법개정투쟁을 위한 주체동력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원한다!
확정금액 및 제도개선 사안 관련하여 단위사업장에서부터 후속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주5일근무 209시간 관련 임금삭감 획책음모를 박살내고,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제도개선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위반사업장 적발 및 이를 통한 조직화 등 최저임금 투쟁을 매개로 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전개하고, 여론확산과 쟁점화에 나서야 한다.
3) 이를 위해 209시간 문제 및 제도개선 등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기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