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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199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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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운동의 현재적 쟁점

6.29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 다녀와서

김정은 | 여성국장
지난 6월 29일, <민주성노동자연대>(이하 민성노련)에서 주최하는 성노동자의 날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성매매여성을 위한다는' 성특법이 역설적이게도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낙인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2005년 6월 29일, 성노동자도 인간임을 노동자임을 선포하면서 성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이하 전성노련)을 출범시켰다. 이후 지역차를 극복하고 성노동자운동의 활성화와 전망을 찾기 위해 전성노련에서 탈퇴하고 결성된 민성노련은 출범(2005. 8. 27) 이후 지금껏 '성노동자에게 횡행하는 오명과 낙인에 맞서 성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 글에서는 지금껏 전개된 민성노련의 성노동자 운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성노동자 운동의 과제

평택 집창촌의 성노동자들에게 성노동자의 날은 투쟁의 날이자 휴일이었다. 당일 모든 업소는 문을 닫고,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약 200여명의 성노동자와 <성노동자운동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 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 연구팀, 이성숙, 이하 네트워크) 회원 및 활동가들, <연분홍치마> 등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였다.
민성노련과 네트워크가 함께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단위들을 결합시키려했던 애초의 기획은 다소 축소되었다. 평택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공동 투쟁은 진행되지 못하였고(다른 지역에서도 성노동자의 날을 기려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전개했다는 소식은 성노동자의 날 행사가 끝나고서야 알 수 있었다), 네크워크 단위가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단위가 확대되지도 못했다. 성노동자의 요구와 외침을 여론에서조차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모인 성노동자들 중에 행사의 의의나 자신들의 조직인 민성노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성노련이나 민성노련의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한 신규 조합원의 유입, 성매매가 불법적인 상황에서의 잦은 인원 변동, 장시간 야간 노동 등의 조건이 성노동자 조직화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성노련의 실천이 기동적인 성명전이나 집행부 중심의 논의와 활동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성노련은 내적으로 6.29 성노동자의 날 행사의 부제 '성노동자여 단결하라'처럼 성노동자들의 요구와 의식을 조직화하는 것과 외적으로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단위들을 조직해야하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성노동자 운동 지지, 성특법 비판을 넘어서야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사에서 민성노련은, 연대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단체를 소개하고, 덧붙여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런데 이 속에는 성특법을 비판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론한 이를 포함하여 '자활정책의 실패'를 언급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집창촌에 대해 규제주의를 통해 양성화되길 바란다'는 민주당 김강자 의원, 2004년 국회 앞에서 성노동자들이 단식농성 했을 때 방문해 '격려'해주었다던 경기도지사 김문수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른바 성특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개개인들의 발언이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나 성특법이라는 법이나 정책의 한계 내지 실효성을 지적하는 것이 모두 성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대한 비판에 한정되지 않는 성노동자의 인간 선언과 권리에 대해 그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낫다. 소위 저명 인사를 거론하는 것이 성노동자 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데 이용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인사(?)들이 성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성노동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법개정 논의를 끌고 갈 위험마저 존재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주의적 한계

성특법에 대한 비판의 한 축으로 성특법이 성인 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 6.29 집회 연대발언에서, 평등연대 공동대표라는 헌법학자 곽순근은 '성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특법은 위헌 소지가 많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성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대고 있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에서 여러 자기결정권1)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곽순근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국가 억압이 없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성특법도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소유권, 노동, 계약적 동의 및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담론은 경제·사회·정치권력의 불균형을 은폐하거나 자연화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성을 구매할 권리가, 여성에게는 성을 판매할 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왜 여성만이 성을 판매하는지, 왜 성노동자만 낙인과 차별에 시달리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누리지 못하는지 등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빌미로 남성의 성적 구매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노동자 운동이 지향해야 할 것과 배치된다. 우리는 성노동의 범죄화를 반대하지만, 남녀의 섹슈얼리티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적 실천은 재생산과 연관된 것만 허용되고,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대상화, 상품화되는 현재의 상황이나 담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성적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1997년 인도 꼴까따에서 열린 '인도 성노동자 전국회의'에서 채택된 '성노동자 선언'2)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서 성노동자들이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남녀 불평등을 인식하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성적인 수요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해결되는 이상사회에서는 성적 거래가 불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노동자 운동을 통해 여성의 성적 억압이라는 성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집창촌 '합법화' 요구에 대한 우려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민성노련은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비범죄적 규제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성인 남녀를 비범죄화하되 '일정 지역 내'에서 성거래(성노동)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집창촌은 음성적 성매매나 일대일로 성구매자를 대해야하는 다른 형식들에 비해 안전하고, 업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쉬운 상대적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성노동자들은 집창촌에서는 업주와의 관계가 착취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성특법 시행 이후 민성노련에서는 성산업인들과 단체협약을 맺어 휴가, 임금 협상 등에 있어 주도권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창촌이 성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성노동자 조직화에 유리하다는 것이 집창촌만을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현재의 성특법이 음성적 부문을 비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안적으로 축소'해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성노련의 의견은 이를 위해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성노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특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가. 경찰은 접근이 용이한 집창촌만을 단속하고 음성적 부문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했다. 결국에는 경찰력의 무능을 드러내며 시민감시단까지 운용하겠다고 나섰다. 오히려 합법적 규제주의는 허가된 지역이나 성노동자만을 손쉽게 통제하고, 음성적 부문은 다시 방치해버리도록 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민성노련은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전국을 사창화할 것이고 그리하여 비범죄화가 국민적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금지주의자들이 성매매를 '나쁜 것'으로 보고,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에는 허가된 성노동자의 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그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깔려있다. 성매매를 '축소'하는 게 특정 지역에서만 성노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치될 수 없지만 성매매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노동이 행해지는 공간에서의 성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합법적 규제주의 하에서 허가된 업소나 격리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제한적인 권리는 누릴 수 있겠지만 비허가된 업소나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범죄화되며 음성화된 공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른바 성노동이 아닌 인신매매나 노예제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모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이 낙인이나 범죄화의 우려 없이 법률에 호소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때 음성적 부문의 착취나 인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다.
강제된 성매매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여성단체의 무분별한 시도가 성노동자의 주체성과 생존권을 억압하듯이, 성노동자 일부만을 위한 전략이 성노동자의 분할과 착취를 지속시킬 수 있다.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실시되던 '면허 매춘여성 관리 법률'이 폐지된 후, 생존권을 요구하는 (면허)성노동자들이 다시 제한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의 참조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반성매매운동을 넘어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자

지금껏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성적 노예제로 분석하며 '성매매여성'을 피해자화 했다. 물론 노예제, 그것과 유사한 실천이 성산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여성이 납치되거나 판매되어 장기간 타인(대리인, 포주, 소개업소)의 소유물이 된다면 그 관계는 노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은 육체의 어떤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협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육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적 견해는 이러한 노예제적 계급 과정을 통해 성매매가 조직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여성들이 노예제의 상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성노동이 노예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신매매나 노예제, 그것과 유사한 실천이 성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성산업은 사회의 주변에 법적·관습적 제한 외부에 존재하며, 성노동자들의 권리 및 경제적 기회를 방어할 권력은 이미 사회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성노동자들이 겪는 착취와 폭력이 낮은 지위에 있는 여타의 직업에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 이른바 그 노동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노동에 부과된 낙인이나 편견이 노동자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Jo Bindman, 「국제적 아젠다에서 매춘을 성노동으로 재정의하기(Redefining Prostitution as Sex Work on the International Agenda)」, 1997, http://www.walnet.org/csis/papers/redefining.html) 성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외부에 두는 것을 철폐하는 것, 노동에 부과된 낙인과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껏 여성단체가 주도해왔던 성산업 특히 집창촌을 없애버리려는 식의 반성매매 운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 혹은 '노예'화하려고 했던 여성단체의 전략은 성매매를 '신체'와 '자아'를 파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전제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노동 자체를 '폭력'이라고 간주하는 담론 안에서는 성노동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착취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폭력적인 성매매'에서 즉각 철수할 것만이 성노동자에게 요구되기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성노동을 지속하거나 그만둘 권리조차 없게 된다는 점에서 성특법은 성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해왔다.
우리가 이른바 '성매매여성'을 성노동자로 정의하며 성노동자 운동을 펼치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의 성과 노동의 상품화를 막는 전략이 특정한 산업을 즉각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조직화된 주체들이 그들이 직면하는 착취와 차별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지지지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 시민권, 노동권, 존중에 대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그들이 어떠한 노동을 수행하는지와 상관없다. 성노동자들이 권리를 지니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성산업에 종사한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기본적 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노동자를 법치의 외부에 두는 모든 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철폐,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동의에 기초한 성인의 성거래에 대한 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사기, 학대, 폭력, 강제를 금지하는 법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성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성노동자 운동의 고유한 한계 및 쟁점에도 불구하고 제 운동단체 및 활동가들은 성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낙인과 편견을 깨고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기를 당부한다. 한국의 성노동자 운동은 이제 출발점에 있으며 그 힘이 미약하지만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침해되고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나아갈 방향은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의 논의와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1) 김철수 헌법학 개론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사적인 사항, ①결혼, 이혼, 출산, 피임, 낙태와 같이 자신의 인생 전반의 설계에 관한 사항, ②생명연장치료의 거부, 존엄사와 자살, 장기이식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 ③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④혼전성교, 혼외성교, 동성애 등 성인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행동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를 '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파악하지만,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 개념으로 파악한다(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여성과 사회』, 2001).본문으로

2) 성과 섹슈엘리티에 대한 사회규범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 목적이 아닌 성적 욕구가 승인될 때는 그것은 오직 남자들에게 뿐이다. 공동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근대성의 이름으로 습속이 조금씩 변했지만,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고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추구할 권리를 향유했던 사람은 거의 남자였다. 여성들은 언제나 한 남자에게 충실할 것이 기대되었다. (중략)
자율적인 섹슈엘리티에 대한 상상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것이며, 동등하게 참여할 것이며, 'yes' 혹은 'no'라고 말할 권리를 가질 것이며, 심판이나 억압의 공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현재 이상적인 사회적 세계에 살지 않고 있다. 언제 이상적인 사회질서가 실현될지 혹은 과연 그렇게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이상적이지 못한 세계에서 음식이나 건강에 대한 상업적 거래의 비도덕성이 용납된다면, 왜 돈을 받고 하는 섹스는 비윤리적이고 용납불가능한가?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성적인 수요가 공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결되는 이상 사회에서는 아마 그러한 거래가 불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탐색하고, 그 근본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에 맞서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에 불만있는 여성들을 위한 자료집: 여성적 사고, 지구적 저항』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펴냄-에서 발췌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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