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 구조조정과 현장운동
1. 들어가며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들어감>-----------------------------
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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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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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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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