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
-외환위기 이후 총파업투쟁 평가와 하반기투쟁의 과제
박 민 영 | 노동국장
현 시기 명확한 계급투쟁 관점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한다
지배계급 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소위 4대 개혁법안을 두고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당은 각종 색깔론과 좌우논쟁을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결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세게 밀고 나가고 있으며,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동참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계속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쌀 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과 기업도시 설치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여전히 실리적이며 고립적인 투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에서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불철저하게 인식하여 노무현 정권의 개혁에 기대려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불철저한 정세인식은 ‘탄핵’사태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 민중을 지배 계급에 동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투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며, 또한 작동하더라도 성과가 축적되기 어렵다. 현 시기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이 지배 계급에 대해 독자적인 대안적 세력으로 서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의 창출은 현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하반기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 실현을 위한 노사정위 참가여부가 지하철노조의 공동투쟁과 하반기 투쟁 등에 의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반복된 행태로서, 결국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바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전망을 열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총파업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시금 총파업 깃발을 올렸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은 비정규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로부터 촉발되었다.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직후, 민주노총 임원진의 현장 순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고 현장 활동가들의 결의대회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을 통한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의 파고는 어찌 보면 아직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금속 중심으로 네 시간 총파업이나 하루 파업하고 말겠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주위 사업장의 동향이나 살피며 투쟁에 돌입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 못지않게, 어떠한 준비를 거쳐 파업을 성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과 선전은 기본이지만, 총파업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노동법 개악 저지에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노동자 운동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했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째, 투쟁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지 투쟁 전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운동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96, 97년도에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총파업이 있었지만, 결국 정리해고 등의 노동법 개악을 뛰어넘지 못한 채 노동 유연화는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초민족적 자본을 대변하는 구조조정은 ‘위기를 헤치고 제2의 건국’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에 이어 기업 부문과 노동 부문에 대한 4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정권과 자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에 맞서 노동자 운동은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사유화 저지투쟁,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벌였고, ‘노동 시간 단축’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98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합의한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를 소환하고 총파업을 결의하였지만 이마저 불발로 그쳤다. 매년 선언되는 총파업 선언과 총파업 선언 철회, 4시간 총파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성적인 총파업은 조합원에게나 정권과 자본에게나 위력적인 행동이 될 수 없었다. 지난 2002년 발전, 가스, 철도의 3사 노조 공동 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한번의 기회를 갖는 듯 했지만, 민주노총은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리고 당해 하반기 투쟁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안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응으로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법률 제정을 허용하고 마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공무원조합법 저지, 경제특구법 저지 등 3대 악법 저지를 내걸고 돌입한 11·5 총파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중단한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둘째, 신자유주의 공세에 적합한 노동자 운동의 조직화 방식을 창출해야 한다. 80년대 말 형성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98년 노사정위 정리해고에 합의한 이후 대중적으로 촉발되었고, 이에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의 총파업 선언 철회, 2002년 발전노조 투쟁에 대한 연대총파업 철회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담론은 확산되어 갔다. 2003년 열사 정국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노동운동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 비단 노조운동의 위기는 이런 파국적인 사건 속에서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 상당수는 관례화된 노사교섭에 따라 무쟁의 상태에서 임단협을 타결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럴 때마다 많은 논자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 타협적인 지도부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진단일 뿐이다. 문제는 오히려 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조합원 동원 식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대응에 무력했다는 점이며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그러한 투쟁과제를 수행하는데 역시 한계적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적이며,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투쟁의 교훈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수준이든 국가적 수준이든 사회적 합의주의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노총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막아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대해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검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노동운동의 전형적인 동원형 투쟁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은 매년 여러 차례 ‘총파업’을 선언하곤 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총파업’임에도 금속과 몇몇 관련된 투쟁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산하 노조들은 생색내기 수준에서 참여할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회피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투쟁의 동원을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투쟁 동원 전략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자본 및 국가를 협상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투쟁을 기획한다. 사실 압박이라는 ‘영향력 행사’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쟁을 그 목표에만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는 일이다. 투쟁이 교섭 자체를 위한 영향력 행사로만 생각되는 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노조들의 교섭 지원 성격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투쟁이 오히려 실리주의를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연대를 약화시킨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반기 투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다. 현 시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자본의 이익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 유연화를 제도화해 온 지배계급과 여기에 저항해온 피지배계급과의 연속적인 투쟁의 접점을 그릴 것이다. 정권은 이번 노동법개악이 비정규보호 법안이라고 말한다.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입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차별금지’란 문구로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며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안은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다. 개악안은 이제까지 26개로 제한해 왔던 파견허용업종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50대 이상 준 고령자를 기간 제한 없이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악안의 목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이며, 비정규직 고용을 보편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간접고용의 확대와 계약기간의 자유화를 통해 기간제 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없는 무노조, 무권리의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둘째는 구조조정·시장화·개방화에 대비하는 자본의 총체적 공격 저지 투쟁이다.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자 각 국 정부는 보다 쉽게 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양자 간, 지역별 교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이즈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초민족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초민족적 금융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초민족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이들이 침투하여 이익 창출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측이 제시한 비관세 장벽 철폐 목록에 ‘무노동 무임금 준수’, ‘퇴직금 산출의 유연화’,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무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에너지, 우편 등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도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최근 정권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초민족 자본을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사정합의주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이정표)’의 연장선으로, 총체적인 노동법 개악의 출발이 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법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확대, 파업권을 제한하며, 정리해고를 완화하고, 단체협상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서 내놓고 있는 ‘유사 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노사정위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지만, 이번 노동법 개악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따라 충분히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은 향후 이루어질 총체적인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는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민중의 권리 침해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다.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었다. 법률안은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제외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 등을 놓고 소속 기관의 대표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정책 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단체행동권을 불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조차 안되는 ‘고용허가제’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주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때까지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공무원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정권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넘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에 단병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상정이 이뤄졌다.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은 크게 네 가지 근기법개정안(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노조법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자 중 개정 법률안), 파견법폐지안(파견근로자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폐지안), 직업안정법개정안(직업안정법 중 개정 법률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번 투쟁은 수세적인 파견법 개악저지가 아니라 그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합법화하였던 희대의 노동악법, ‘파견법’을 완전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사용자처벌강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삽입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악안 저지투쟁을 넘어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목표로 함으로써 어떠한 정권의 유도적인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강고한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병군 철군과 연장동의안 저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자 한국정부는 협력을 약속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벌이려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3,000여명의 자이툰 부대주둔의 연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12월로 예정된 연장동의안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공허하고 맹목적인 한미관계로는 노동자 민중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며, 피의 악업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의 정치사상의 자유’의 문제이며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 재정립’의 문제이다. 진정한 국가보안법폐지는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의 지난 역사를 반성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민중이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저항할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위협의 근본적 원인이 미제국주의의 일방주의와 전쟁 책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한미동맹의 해체 없이는 국가보안법폐지의 온전한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하기에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보완을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은 불충분함을 넘어 대단히 한계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반도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반공발전주의의 역사를 청산하는 과정에 놓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조건 없이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위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 가자
몰락해가는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를 지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취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자유화 등 ‘노동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97년 정리해고 법제화, 98년 파견법 제정, 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03년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 개악, 04년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출발로 하는 노동법 개악 공세 등 지난 수년 간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한 치의 양보도, 후퇴도 없이 노동에 대한 공격이 몰아쳤다. 이번 총파업은 작년 열사 투쟁처럼 일부만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시간 부분 파업과 어정쩡한 집회 몇 차례로 끝내는 형식적인 하루 총파업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파업대오가 빈틈을 보인다면 저들은 파죽지세로 들어올 것이다. 사업장에서부터 단호한 결의로 총파업 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집회 투쟁으로 맞서야 하고 사업장별 비정규 노동자와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와 공동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총파업이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결을 통한 실질적인 투쟁을 꾀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자 단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56%이다. 한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특히 심한데, 그 이유는 유연화된 고용 형태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값싼 임금을 별다른 저항 없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왔다.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자본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해고되는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이번 하반기 투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을 각인하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PSSP
현 시기 명확한 계급투쟁 관점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한다
지배계급 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소위 4대 개혁법안을 두고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당은 각종 색깔론과 좌우논쟁을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결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세게 밀고 나가고 있으며,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동참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계속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쌀 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과 기업도시 설치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여전히 실리적이며 고립적인 투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에서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불철저하게 인식하여 노무현 정권의 개혁에 기대려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불철저한 정세인식은 ‘탄핵’사태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 민중을 지배 계급에 동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투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며, 또한 작동하더라도 성과가 축적되기 어렵다. 현 시기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이 지배 계급에 대해 독자적인 대안적 세력으로 서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의 창출은 현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하반기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 실현을 위한 노사정위 참가여부가 지하철노조의 공동투쟁과 하반기 투쟁 등에 의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반복된 행태로서, 결국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바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전망을 열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총파업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시금 총파업 깃발을 올렸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은 비정규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로부터 촉발되었다.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직후, 민주노총 임원진의 현장 순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고 현장 활동가들의 결의대회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을 통한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의 파고는 어찌 보면 아직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금속 중심으로 네 시간 총파업이나 하루 파업하고 말겠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주위 사업장의 동향이나 살피며 투쟁에 돌입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 못지않게, 어떠한 준비를 거쳐 파업을 성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과 선전은 기본이지만, 총파업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노동법 개악 저지에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노동자 운동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했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째, 투쟁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지 투쟁 전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운동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96, 97년도에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총파업이 있었지만, 결국 정리해고 등의 노동법 개악을 뛰어넘지 못한 채 노동 유연화는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초민족적 자본을 대변하는 구조조정은 ‘위기를 헤치고 제2의 건국’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에 이어 기업 부문과 노동 부문에 대한 4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정권과 자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에 맞서 노동자 운동은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사유화 저지투쟁,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벌였고, ‘노동 시간 단축’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98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합의한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를 소환하고 총파업을 결의하였지만 이마저 불발로 그쳤다. 매년 선언되는 총파업 선언과 총파업 선언 철회, 4시간 총파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성적인 총파업은 조합원에게나 정권과 자본에게나 위력적인 행동이 될 수 없었다. 지난 2002년 발전, 가스, 철도의 3사 노조 공동 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한번의 기회를 갖는 듯 했지만, 민주노총은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리고 당해 하반기 투쟁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안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응으로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법률 제정을 허용하고 마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공무원조합법 저지, 경제특구법 저지 등 3대 악법 저지를 내걸고 돌입한 11·5 총파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중단한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둘째, 신자유주의 공세에 적합한 노동자 운동의 조직화 방식을 창출해야 한다. 80년대 말 형성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98년 노사정위 정리해고에 합의한 이후 대중적으로 촉발되었고, 이에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의 총파업 선언 철회, 2002년 발전노조 투쟁에 대한 연대총파업 철회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담론은 확산되어 갔다. 2003년 열사 정국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노동운동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 비단 노조운동의 위기는 이런 파국적인 사건 속에서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 상당수는 관례화된 노사교섭에 따라 무쟁의 상태에서 임단협을 타결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럴 때마다 많은 논자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 타협적인 지도부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진단일 뿐이다. 문제는 오히려 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조합원 동원 식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대응에 무력했다는 점이며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그러한 투쟁과제를 수행하는데 역시 한계적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적이며,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투쟁의 교훈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수준이든 국가적 수준이든 사회적 합의주의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노총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막아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대해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검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노동운동의 전형적인 동원형 투쟁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은 매년 여러 차례 ‘총파업’을 선언하곤 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총파업’임에도 금속과 몇몇 관련된 투쟁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산하 노조들은 생색내기 수준에서 참여할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회피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투쟁의 동원을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투쟁 동원 전략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자본 및 국가를 협상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투쟁을 기획한다. 사실 압박이라는 ‘영향력 행사’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쟁을 그 목표에만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는 일이다. 투쟁이 교섭 자체를 위한 영향력 행사로만 생각되는 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노조들의 교섭 지원 성격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투쟁이 오히려 실리주의를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연대를 약화시킨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반기 투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다. 현 시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자본의 이익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 유연화를 제도화해 온 지배계급과 여기에 저항해온 피지배계급과의 연속적인 투쟁의 접점을 그릴 것이다. 정권은 이번 노동법개악이 비정규보호 법안이라고 말한다.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입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차별금지’란 문구로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며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안은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다. 개악안은 이제까지 26개로 제한해 왔던 파견허용업종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50대 이상 준 고령자를 기간 제한 없이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악안의 목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이며, 비정규직 고용을 보편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간접고용의 확대와 계약기간의 자유화를 통해 기간제 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없는 무노조, 무권리의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둘째는 구조조정·시장화·개방화에 대비하는 자본의 총체적 공격 저지 투쟁이다.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자 각 국 정부는 보다 쉽게 더 높은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양자 간, 지역별 교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이즈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초민족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초민족적 금융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초민족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이들이 침투하여 이익 창출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측이 제시한 비관세 장벽 철폐 목록에 ‘무노동 무임금 준수’, ‘퇴직금 산출의 유연화’,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무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에너지, 우편 등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도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최근 정권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초민족 자본을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사정합의주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이정표)’의 연장선으로, 총체적인 노동법 개악의 출발이 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법을 개악해 비정규직을 확대, 파업권을 제한하며, 정리해고를 완화하고, 단체협상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서 내놓고 있는 ‘유사 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노사정위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지만, 이번 노동법 개악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따라 충분히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은 향후 이루어질 총체적인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는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민중의 권리 침해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다.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었다. 법률안은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제외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 등을 놓고 소속 기관의 대표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정책 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단체행동권을 불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조차 안되는 ‘고용허가제’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주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때까지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공무원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정권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넘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에 단병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상정이 이뤄졌다.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은 크게 네 가지 근기법개정안(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노조법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자 중 개정 법률안), 파견법폐지안(파견근로자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폐지안), 직업안정법개정안(직업안정법 중 개정 법률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번 투쟁은 수세적인 파견법 개악저지가 아니라 그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합법화하였던 희대의 노동악법, ‘파견법’을 완전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사용자처벌강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삽입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악안 저지투쟁을 넘어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목표로 함으로써 어떠한 정권의 유도적인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강고한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병군 철군과 연장동의안 저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자 한국정부는 협력을 약속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벌이려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3,000여명의 자이툰 부대주둔의 연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12월로 예정된 연장동의안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공허하고 맹목적인 한미관계로는 노동자 민중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며, 피의 악업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의 정치사상의 자유’의 문제이며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 재정립’의 문제이다. 진정한 국가보안법폐지는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의 지난 역사를 반성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민중이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저항할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위협의 근본적 원인이 미제국주의의 일방주의와 전쟁 책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한미동맹의 해체 없이는 국가보안법폐지의 온전한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다. 하기에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보완을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은 불충분함을 넘어 대단히 한계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반도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반공발전주의의 역사를 청산하는 과정에 놓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조건 없이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위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 가자
몰락해가는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를 지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취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자유화 등 ‘노동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97년 정리해고 법제화, 98년 파견법 제정, 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03년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 개악, 04년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출발로 하는 노동법 개악 공세 등 지난 수년 간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한 치의 양보도, 후퇴도 없이 노동에 대한 공격이 몰아쳤다. 이번 총파업은 작년 열사 투쟁처럼 일부만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시간 부분 파업과 어정쩡한 집회 몇 차례로 끝내는 형식적인 하루 총파업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파업대오가 빈틈을 보인다면 저들은 파죽지세로 들어올 것이다. 사업장에서부터 단호한 결의로 총파업 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집회 투쟁으로 맞서야 하고 사업장별 비정규 노동자와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와 공동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총파업이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결을 통한 실질적인 투쟁을 꾀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자 단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56%이다. 한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특히 심한데, 그 이유는 유연화된 고용 형태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값싼 임금을 별다른 저항 없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왔다.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자본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해고되는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이번 하반기 투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을 각인하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