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비판
학습지 교사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
편집자 주: 10월 25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호대책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착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투쟁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의 눈으로 정부 대책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정부가 이번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회보험법 적용기준(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1))은 바로 고용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실질적 지표이다. 이는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보험법 적용기준과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분리하는 언어도단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 교육비대납 등의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내용은 약관법으로 시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지 회사가 강철검을 갖고 있다면 학습지 교사노동자에게 돌도끼를 쥐어주며 이에 맞서 싸우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와 약관법상 약관심사를 한 최초 사례는 1999년에 있었다. 이로부터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가 학습지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담당해왔고 학습지표준약관도 이미 2002년 9월부터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습지업계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자체가 사문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무슨 새로운 대책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 신청 시 예외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종사자가 1/2 부담
물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산재적용 대책을 반길 수 없는 것은 노동자성 인정이 제외된 점과 특례인정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성 인정이 전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산재적용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의 1차적 책임자를 사업자로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산재적용 조차도 노동자성 인정과 분리시켜 언급하였는데, 역설적인 것은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유를 들어 골프 경기보조원의 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간에 사용종속성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용종속성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되는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특례를 인정하는 산재적용 방식에 있다. 실제로 99년 재능교사노조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관리예치금제도였다. 노조는 파업투쟁으로 관리예치금제도와 실적에 따른 급여공제를 시정하게 만드는데, 회사는 관리예치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다만 강제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꾸면서, 관리예치금을 맡기는 교사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재능교육 뿐 아니라 타 학습지 회사들도 실시한 제도이다. 그럼,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인정된 예외조항 때문으로, 이를 수용한다면 학습지회사들은 이미 관리예치금제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편법적인 방책들을 변통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산재 보험료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학습지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례가 인정되는 한 산재가 적용되는 교사와 제외되는 교사 간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결국은 산재보험을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교육산업협회2)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심의․보급
정부가 지금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서 학습지회사와 교사 노동자들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당사자인 학습지 회사들을 그 당사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학습지 회사들은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간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으로도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거대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지 회사들이 만든 사용자 단체가 바로 교육산업협회인데 그곳에서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년 노사정 특고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내용이다. 최근 5월 24일 국무현안조정회의 후 발표된 것에서 조차 더욱 후퇴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며,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일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호대책은 허구이며 노동자성 쟁취문제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운동의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해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1) 1>일신 전속성: 학습지교사들이 동종업계 타회사로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주)대교에 위탁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눈높이 교사는 전국에 대략 1만 3천 여명으로 이들은 동종업계 타회사에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교 눈높이 선생님으로만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능교육, 구몬학습, 웅진씽크빅, 한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2> 경제적 종속성: 학습지회사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위탁계약서상에 '회비집금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전액을 매월 말일 업무마감까지 회사에 입금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전체교사가 일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3> 비대체성: 학습지 회사는 위탁계약서에 제3자 수업 금지 또는 성실관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의 회원관리 업무는 가가호호 방문에 개별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갑작스런 교체나 수업 결손에 대해서 학부모와 회원 즉 고객은 대단히 민감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회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대체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문으로
2) 지난 2000년 12월 `학습지산업협의회`로 발족해 1인의 간사만 둔 채 친목기구로 활동했던 교육산업협회는 2003년 5월 각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 구성에 합의해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각 업체의 CEO들이 회동해 협회 규약과 사업방향 등을 추인했다. 소속 학습지회사는 대교, 구몬, 웅진, 재능, 한솔 등 국내 최대기업 5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