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를 재벌의 놀이터로 내줄수는 없다.

건설교통부가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다. 기업 투자촉진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법안의 주 목적이다.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기업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를 위해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애초 전경련에서 지난 해 제출했던 기업도시 구상보다는 약화되었지만 건교부의 기업도시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여럿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 기업투자가 촉진되리라는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소위 '기업환경이 안좋아서'라기 보다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투기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자본회전율이 떨어지는 산업투자보다는 단기 순이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투자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금융투자를 통해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

둘째, 기업에게 부여된 특혜가 너무 과도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준 점,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 혹은 해제하도록 한 점,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준 점 등은 심각한 문제다. 명분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이나 그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는 과도하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울타리까지 걷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실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과 이윤의 원리로 이 사회를 재조직화하려 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기업도시 안에서 대부분 들어주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안은 투자 촉진이란 미명하에 한국을 대기업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 건설이 이땅 민중에게 가져다 줄 것은 아무도 없다. 이 나라를 대기업에게 통째로 내주려 하고 있는 기업도시 법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