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끊임없이 침해하고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만을 더욱 가속화할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해 우리는 비판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에는 노동기본권 박탈, 기업 조세 감면 조치 이외에도 친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목 하에 국내 외국인 병원을 설립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공의료 30%, 의료보장성 80% 확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를 언급한 것은 그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나.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초국적 의료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제도를 지금 노무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내국인에게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추진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이면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던 시스템을 무색케 한다. 능력껏 민간보험에 들고 그에 따라 의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들게 될 것이고, 이 건강보험마저 점점 왜소해져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의 대상으로 팔아치우고 경제 ‘부흥(?)'의 일환으로 사고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듯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 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도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 낼 정도로 행정부 내에서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마련, 통과되었다. 정부는 연 1조원이라는 해외원정 의료비 방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외국자본에게 돌아가고 만다. 이는 의료 상품화를 전면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추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및 공공성 파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선도적인 투쟁을 지지하며 의료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즉각 폐지, 철회하라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회는 우리 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거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