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 지난 3월 18일부터 △근로조건 개선(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및 주·월차 보장) △평균임금 하락과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재하청(다단계) 금지 △산업안전 보장 △탈의실,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노조 인정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파업에 돌입한 1000여명의 울산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탄압에 앞장서는 노무현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식당도 휴게실도 없는 극도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산재사고 등 죽음의 현장에서 일해 왔다고 한다. 8개월간 14차례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교섭에 불참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요구사안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공권력이 탄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경찰은 노조간부 9명에 대해 계속 소환장을 발부하더니,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심지어 파업을 음해하는 보도자료까지 수차례 배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노동자파업을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조치에 다름아니다.

3.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마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한원CC 등 노동자들은 사측경비대, 경찰병력의 탄압으로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노무현정권은 법개악으로 노동자들을 아예 학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파업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신노사관계로드맵’ 추진 등 노동자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4. 정부는 울산 건설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비정규법개악을 집어치우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는 정권에 대해 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