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1. 노동자위원들의 총사퇴와 격렬한 반발속에 최저임금이 밀실에서 사용자측의 안인 9.2%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시급기준으로 2,840원에서 3,100원으로 된 것이고, 주44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641,840원에서 700,600원으로 58,760원 인상된 것이지만 주40시간이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647,900원이 되어 6,04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815,000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이고 주40시간제에 따라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이 삭감되는 여성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저임금구조를 양산하는 기구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한다.

2.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노동배제와 탄압정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장권력에 종속되어 초국적자본과 재벌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은 애시당초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 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위 공익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가들의 눈치만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칼날을 휘둘렀다. 노동계가 요구한 815,000원은 임금평균의 절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총액으로 따지면 반의 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노무현정권은 겉으로는 타협이나 빈부격차 해소니 하면서 속으로는 노동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3.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동참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고, ‘815,000원으로도 살기 힘들다’고 무수히 외쳤다. 도대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자의 마지노선 아닌가. 지배계급의 용돈도 안되는 돈을 던져놓고 최저임금이라고 해놓은 이따위 결정을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예의 임금과 삶을 강요한다면 노동자 민중은 이를 해체하고 스스로의 투쟁으로 실질적인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드시 쟁취하자!

2005. 6. 2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