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플랜트-경찰책임자처벌하고 포스크는 대화에나서라
 

- 정부는 공권력 투입운운하기 전에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 포스코사측이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요구에 실질 당사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성실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 경찰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예고하는 강경진압방침을 중단하고, 사태를 대화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포항의 포스코 본사에서는 6일째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늙은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평화시위를 하던 노동자를 경찰이 폭력진압하여 포항지역 한 건설노동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정부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포스코 사용자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가가 수 십 년 동안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발주를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는 하청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건설노동자를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포스코가 나서서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가 원청인 포스코건설을 거쳐 하도급업체까지 내려가면, 도급단가는 설계비의 50% 남짓합니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업체가 끼어 공사비는 설계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노동자는 수십년동안 이러한 노예사슬과 같은 하도급구조 때문에 자신의 임금을 중간착취당해 왔습니다.

둘째,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하청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해 왔지만 발주처나 원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스코 같은 발주처나 원청이 대체인력을 마음대로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무력화시켜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장치가 없으며, 단협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교육 장소제공도 원청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출입증발급을 거부하면 실질적인 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경찰은 더 이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력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애초 점거농성은 포스코가 하고 있던 통근버스를 이용한 파업현장 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건설노동자들이 항의하던 와중에 이를 강하게 진압하려는 경찰에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성장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실신하여 실려 나왔고, 50여명 이상이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집회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한 부상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진정 이번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실질적 당사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하청 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정부는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구실만들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에는 버젓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정부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반드시 실질 당사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도록 해야하고,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해산" 등의 전제조건 없이 즉각 노사간 대화를 주선해서 해결해야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수 십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고 한 명은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혀 수술을 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노사간 평화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불법운운하는 으름장이 아니라, 실질 당사자들이 모두 나서서 문제의 실질을 놓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경찰 투입에 의한 강제해산을 일단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질교섭과 실질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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