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규탄한다!


1. 행정자치부가 22일 새벽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의 전국 162개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이미 각계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법률가, 학자들이 비판했듯이 이러한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노조 등록을 하지 않은 법외 노조일 뿐이다. 등록 여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비판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탄압하는 것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노조를 뿌리뽑으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2.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합법적 결사체이며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운동에 함께해 왔다.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무실을 사용해 왔음에도 행자부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철거를 단행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폭력성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부동하면서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3.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여 공무원노조를 위축시키고 탈퇴시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며 실현가능성도 없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탄압은 저항을 부르고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더 단련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대화와 타협을 부르짖고 사회통합을 되뇌이는 노무현 정부가 유독 노동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폭력적 탄압을 일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06년 9월 2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