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간첩단 사건이 웬말이냐.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국가정보원이 또 사고를 쳤다. 민주노동당 간부를 포함하여 간첩혐의로 5명을 연행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한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일부 386 운동권 출신들이 연루된 대형 간첩단’ 운운하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고 한나라당에서는 색깔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구시대적 유물로 폐기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서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치를 떨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 핵시험 이후 ‘전쟁불사론’ 등이 터져 나오고 반북 공세가 강화되는 등 보수 우익들이 준동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역시 국정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보수 세력의 발호에 발맞추어 각종 조작사건을 만들어내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보진영을 탄압하였다. 국정원은 벌써 그림표를 그리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조작이며 억지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회합 통신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반인권, 반민중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죄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공안의 잣대로만 사회를 재단하는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보수정치권, 국정원, 수구언론, 극우단체 등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적당히 맞장구치면서 사건을 부풀리고 근거도 없이 사실인양 말하면서 반북, 반공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공안몰이를 가속화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직도 그러한 철지난 공세로 국민여론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참 오산이다. 핵 실험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조장하여 호전적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려 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부르짖고 이와 더불어 공안분위기까지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중의 안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 200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