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계획적 국가 폭력 즉각 중단하라!

보호소 폐지! 이주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 정부 핵심인사 퇴진!

 

 

정부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단순히 관리 부실로 인한 방화 사건으로 규정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바라던 국민적 바램을 분노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 참사 생존자들에게 자행되었던 보호소 재수감 조치와 강제 출국 조치는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건 발생 40일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노무현 정부는 왜곡된 법의 잣대로만 이주노동자들을 규정하고 다시금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강제 구금과 추방을 일삼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끝자락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신자유주의적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노무현 정부의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근본적인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이뤄 질 때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구안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이번 화재 참사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함을 넘어서 24시간 CCTV 감시와 서신 교환 제한 조치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등 인권이 상실된 이름뿐인 보호소의 현 실태를 보여 줬다. 또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참사 이후에도 계속 자행 되고 있으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보호소 관리강화 라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만 강조 한 채 또 다른 여수 참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허울뿐인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단속과 추방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정부의 발표는 보호소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문제를 단순히 보호소와 경비업체의 과실로서 관리 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만을 청구 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 또한 여수 참사 원인의 직접적 제공자인 정부 관료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국민이 아니며 법적 노동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적 보상 이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라는 배제(排除)적 법적 테두리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며 그들을 법의 외각 지역으로 밀어 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잣대를 기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했던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희생자 가족 앞에 백배 사죄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함께 조속한 합법화를 시행하라!

우선 노무현 정부는 유가족 동의도 없이 부검을 자행하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희생자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갔던 지난 40일 간의 행위에 대해 유가족 앞에 마땅히 백배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제 2의 여수 화재 참사를 만들려는 기만적 행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와 이주노동조합이 주장해온 ‘노동허가제’ 도입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