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결정으로 끝이 아니다

- 200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08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기준 3,77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시급 4,4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최악임금’ 수준의 실망스런 결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임․단협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그 나라의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이 사용자단체의 ‘억지 동결주장’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에 머문 점은, 과연 우리나라 사용자와 정부가 노동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감시․단속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벌어진 점을 주목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사태 등이 벌어질 때,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사용자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현상을 최저임금 동결의 논리적 근거로 댔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액 결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나,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용제외 대상 축소 ▲차등적용 철폐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은 현재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주체화의 계기로 최저임금 투쟁을 새롭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올 초부터 경제성장률을 근거삼아 동결 주장을 일관해왔다. 이런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최저임금 선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생활의 권리를 조직하고 투쟁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을 전개한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전체 노동자운동의 실천과 연대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6.28.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