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재편계획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6일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면서 국가인권위를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김대중 정권시절 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이후, 인권위는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해왔었다.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이 국가인권위를 헌법재판소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 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변화하여도 국가인권위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국민의 인권침해의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인권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1월 21일, 한나라당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인권위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향후 국가인권위를 어떤 통치의 도구로 활용해나갈 지를 암시한다.

그 동안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 민주적 권리에 침해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민중의 편에 서서 국가의 정책과 지배계급의 탄압을 감시하고 견제해왔던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완전히 뜯어고쳐 한-미동맹이 자행하는 대북압박전략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인권’을 제기하고 공론화시켜 나가는 역할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 중심의 세계화 위해 국민대다수의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압적 통치를 자행할 것을 천명하면서도 국가인권위를 통해 최소한의 인권보호의 조치마저도 없애버리려 하는 반민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