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1년 전 오늘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그 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완전한 쾌유를 비는 바이다. ,


1년 전 오늘 여수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실 한 켠에서 시작된 조그만 화재는 결국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가 되어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대형 화재참사를 낳았다. 참사 직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였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를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이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바램은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 이후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한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 법무부 역시 보호소 내 시설개선과 더불어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나 보호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호소 내의 현실도 거의 개선된 것이 없고 최근에는 치료가 필요한 당뇨환자를 강제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였음에도 ‘치료비 사후지급’방침 때문에 많은 부상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듯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는 여수화재참사 1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강제단속이 지난해 8월부터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교회 안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하는가 하면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비판해 온 이주노조 지도부들을 표적 단속하여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추방하였으며, 최근에는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여 그동안 법적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 절차마저 무시해 온 불법적인 강제단속 관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어 전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에서 보여주듯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을 하며 가장 밑바닥에서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사람들이다. 강제단속과 추방위주의 정부정책은 제2, 제3의 여수화재참사 같은 비극을 계속 낳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등록전면합법화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수외국인보호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열릴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무고한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장소를 조금 뜯어고쳐 다시 열어 그 안에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더 이상 외국인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여수외국인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메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다른 외국인 보호소 역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 번 1년 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의 교훈을 한국사회가 잊지 말 것을,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1.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1. 여수외국인보호소 재수용 방침 철회하라!

1.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1. 이주노조, 이주운동 탄압 중단하라!



200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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