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는 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8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대를 동원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및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공권력은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 또한 사무실을 강제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문서자료, CD, 서적등도 몽땅 압수해 갔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투쟁을 잠재우려 갖은 수단을 동원해 폭력과 유혈진압을 일삼더니 이제는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정권은 촛불투쟁의 배후를 밝히겠다며 160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위>에 대한 공세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한국진보연대> 대표자를 구속한 것에 이어 개별 사회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까지 틀어막으려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 인터넷 통제법 확대, 촛불시위 폭력진압, 불매운동 사법처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구속 등 정권의 막무가내 탄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목숨을 걸 수 밖 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그 위태로운 자신의 권력을 폭압적인 공안탄압으로 부지해보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사상적 자유마저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 부당하고 그릇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권리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해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 반인권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시민, 인권, 사회운동진영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압살하려는 정권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폭력진압으로 생명을 부지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08. 8. 2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