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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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맞아, 마치 선물이라도 안겨주듯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지난 해 11월 국가정보원이 911테러사건의 여파를 틈타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자, 각계의 반발 속에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좌초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노동, 인권, 종교 등 각계에서 테러방지법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 간 총무회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하고, 20일부터 국회 정보위를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테러방지법은 여야 간 절충을 통해 협의되거나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테러방지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엄에 준하는 군부대의 동원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률이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여야간 타협과 절충에 의해 도입되어서도 안되며 만약 도입된다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시대의 악법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테러예방과 대책은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게 될 지도 지극히 의문이다. 그러한 입법 조치가 없다고 해서 테러방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존재하는 법체계 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인권과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않은 채, 911테러사건과 미국이 조성한 세계적 공안 분위기를 등에 업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인권수호보다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혹시 올해 있는 양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국민의 인권수호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협의에 맡겨서는 안된다.

부시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이 그동안 세계적으로 자행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수준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테러방지협약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의 일환으로 대테러 전쟁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에 동조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폭거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테러방지법과 같은 파쇼적 악법을 제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임을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파탄난 민중의 생존권은 뒤로 한 채, 테러방지법과 같은 파쇼 악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보면서, 차라리 국회가 열리지 말았으면 하는 국민의 소리가 저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여야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2. 2. 2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