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12월1일, 검찰은 전국철도노동조합(용산)사무실과 철도노조 홈페이지 서버,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영등포)과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 뿐 아니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건설 이후, 유래없는 철도공사(사장 허준영)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임금제도 및 단체협약 해악,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충원 약속을 저버린 철도공사의 노조 말살과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진행하고 있는 정정당당한 파업투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도 사치가 되어버린 이명박정부와 경찰청장 출신으로 농민을 때려죽인 철도공사 허준영사장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수사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 근거를 “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 배포”라고 하지만, 이는 이명박정권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고 불법으로 매도하자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과 경찰이 재빠르게 나선 것이다.

“노사관계선진화”를 운운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및 위원장 해임, 그리고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금지’ 규정을 만들며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검찰,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비열한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과 노조말살음모, 정리해고 등에 맞서 누구보다 선봉에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과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노동기본권의 ‘기본’조차 모르는 정부는 공공부문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불법과 압수수색이라는 치졸한 작태로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근거없는 압수수색 검찰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단협해지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9년 12월 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