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민중운동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세철 전 운영위원장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8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오는 4월 16일 임박했다. 정권의 사노련 탄압은 200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사노련 7인을 옥인동 대공분실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경은 2008년 11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구래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는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권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정권은 포기하지 않고 작년 8월 쌍용차 투쟁이 마무리되자 여기에 사노련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다시 기소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국보법이라는 구래의 유물까지 동원하며 노동자민중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몰상식, 무자비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단지 ‘사회주의’를 정치적 신념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모든 집회 참석을 범죄화한다면, 이는 이 사회의 진보와 대안을 고민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노동자의 한 길만을 걸었다. 경제위기의 파괴적 효과를 민중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고, 08년 촛불시위로 자신의 허약성을 절감한 후에는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쌍용차 투쟁 탄압, 금속노조 붕괴 공작,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탄압, 노조법 개악 시도 등 운동진영을 구시대 이익집단으로 몰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G20을 앞두곤 ‘테러방지법’까지 운운하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국보법 탄압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08년 40명, 2009년에는 9월 말까지만 61명에 달하며, 최근 3,4월에도 시인 정설교 씨,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3인, 영상집단 ‘청춘’ 대표,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사무실 및 이성훈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며, 정권의 칼날은 우리 진보진영 전체에 향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사노련 동지들과 함께, 최소한의 정치, 사상적 자유까지 짓누르면서 진보진영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노련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0. 4. 1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