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외면하는 노사정위 해체하라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 '특수고용노동', '단시간 노동'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만 보더라도 노사정의 논의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6일 합의문은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통계산출 방식',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산출 방식 달리하겠다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와 취약노동자를 구분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서로의 요구를 다르게 보이게끔 하는 분할정책일 뿐이다. 또한 근로감독 자체가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현실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모든 비정규직에게 4대보험을 완전 적용하라'요구에 못미치는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일부 보험적용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편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 노동의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정규직을 기간제 노동으로 대체하고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해고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수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노사정위는 한정된 특수고용유형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적용이나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무권리 상태에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정위는 파견법 철폐가 아니라 파견을 계속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몇가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어서 파견의 본질인 중간착취 및 파견노동자의 노동권 말살을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정위가 논의의 전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화에 맞게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처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사회적으로 확인된 불만과 요구를 무마하고 관리하려는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위 해체하라!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사정위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하라!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2. 6. 1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