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하라!

1. 지난 1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 결정했다. 이미 우리는 글리벡 공대위를 통해 그동안 약가로 저울질되어온 17862원과 25005원 사이의 가격이 도저히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혈병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초국적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다.

2. 약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1인당 GDP나 보험적용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선진7개국의 평균가'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한국의 환자들은 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비싼 약을 사 먹게 된다. 결국 한달에 최저 497,772원, 최고 5,530,800원이라는 약값을 들여야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철저하게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3.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들어 이에 대한 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특허란 것은 수년간에 걸친 백혈병 환자들의 요구와 세금, 각급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전유물일수는 없으며,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생명과 관련된 긴박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게 하고 있다. 글리벡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실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요구였다. 환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허를 빌미로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4. 보건복지부는 환자들과 사회운동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힘든 환자들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에까지 나서게 된 것은 초국적제약자본 노바티스와 정부의 책임이다. 1) 복지부는 글리벡 약가 결정을 철회하고, 약가 인하하라! 2)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투자비용과 글리벡 생산원가를 공개하라! 3)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 전체에게 보험적용 확대하라! 4)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하하라! 5) 강제실시를 허여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점거농성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03. 1. 25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