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3월 말로 예정된 도하개발의제 서비스 협정 부문 양허안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개방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교육부문을 양허요청안에 포함시켰던 정부는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등 교육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학교설립 기준을 낮추고, 투자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켜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영리추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에게 교직을 개방하였다. 양허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는 개방을 염두에 두고 국내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교육개방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개방되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방화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유치한 자본은 한국 민중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미 한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그들은 더욱 쾌적한 투자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그들이 말하는 쾌적한 투자환경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축소,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한 탄압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은 덮어둔 채 자발적으로 개방화 자유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제는 서비스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개방마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개방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하다. 교육을 상품처럼 팔아 돈을 벌려는 초국적 자본들이 별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영리활동에 자유를 부여받는다. 반면,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축소되고, 민중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나마 존재하던 평준화정책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학생, 교사, 교수 등 제 교육주체들은 WTO 교육개방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투쟁을 벌여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3.15 범국민대회'를 통해 정부의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정부는 교육개방을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교육 개방을 위한 양허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민중들에게 더 나은 교육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제 교육주체들의 투쟁에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교육개방을 막아내고,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