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고,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라

이땅 공무원 노동자들은 스스로 이야기 하듯이 지난 50여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3월, 공무원노동자들은 이러한 굴종적인 삶을 과감히 끓어버리고,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 개혁!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DJ는 임기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겠다던 약속은 저버리고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자마자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당시 행정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을 허용하지 않고, 노동1.5권을 추진하려는 기만적인 책동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가결시켜 11월 4일과 5일에 공무원노조 집단연가투쟁을 성사시켰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정부는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을 체포,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 온갖 정열을 다 바쳤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1.5권거부와 특별법반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회유와 징계 협박, 청내 투표참여시 제재 방송, 청원경찰 동원 등 갖가지 탄압을 자행하며, 특히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지부들에 대해서는 투표함 강탈, 투표소 폐쇄 등 물리력까지 동원해 투표를 방해하는등 참여정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집단연가투쟁시 보여주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을 크게 밑돌게 되었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는 이러한 정권의 악질적 만행에 대하여 눈 감고 앉아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정권은 어찌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직사회를 개혁,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불법운운할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은 차봉천위원장과 사법처리 대상자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쟁위행위 찬반투표 방해책동에서 벌어졌던 노조활동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할것이며,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공무원노조법안의 형태처럼 절름발이 1.5권을 추진할 경우 노동사회단체는 물론 노동자민중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3. 5. 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