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노동자!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노무현 정권은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절망과 좌절속에 살아가는 20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8명을 구속하고, 경기도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히 갈취행위라며 구속사유를 밝히고, 언론들은 ‘민주노총산하 간부 돈뜯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협박’이라는 정확히 확인 안 된 기사를 내보내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상처만 주고 말았다.

주지하듯이 매년, 여느 곳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와 먹이 사슬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에겐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자행되고 있고, 현장의 엉망진창인 안전시설은 매년 하루에 2명꼴인 7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구조적인 산업재해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건설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청은 오히려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 되어버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 활동을 해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수칙을 요구해왔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책임 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노력 해왔다.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기업노조에 대한 이기주의와 도덕성을 문제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은 닦아주겠다며 자신이 무슨 비정규직 파수꾼인 것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비이성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마녀사냥꾼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주게 한다. 한편 최근에는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 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만들어 법안을 관철시켰다는 의지를 피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의 파렴치한으로 몰아 200만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노무현 정권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3. 10. 1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