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 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 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 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 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농업 말살정책,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 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