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9 발간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확장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김동근, 정지오 | 보건의료팀
금융위원회는 8월 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의 설명과는 달리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 활성화대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1월 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수익 확대를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의료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보건복지부, 수익성을 더 높이고 시장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보험자본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통한 보험자본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재편을 불러올 것이다. 보험자본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하여 독자적인 사적 의료공급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건강불평등의 심화, 의료기관 양극화,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약화 및 공공의료기관의 위축,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및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원칙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은 효과가 없으며 실손의료보험 폐지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자본 및 정부는 정치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
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선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중으로 제출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영향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시급하다.